공지사항

이민국, I-140 급행수속(I-907) 접수처 변경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3-11-09 09:56
조회
4367


이민국(USCIS)은 11월 13일부터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제출할 때 급행수속(I-907) 양식의 접수 장소를 변경 했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러한 제출 장소 변경은 현재 계류 중인 I-140 양식에 대해 I-907 양식을 제출하거나 관련 신청서(예: I-765, I-131 양식)와 함께 I-140 양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관함은 I-131, I-485 또는 I-765와 관련된 양식 I-140과 함께 제출된 I-907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I-907 양식 요청은 I-140 양식 직접 제출 주소(Direct Filing Addresses for Form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 페이지에 나열된 서비스 센터에 계속 접수되어야 합니다.

11월 13일부터 I-140 양식과 I-907 양식을 함께 USCIS에 우편으로 보낼 때 주소를 확인하고 사용하십시오. 12월 13일부터 USCIS는 이전 서비스 센터 주소에서 접수된 I-140 양식과 함께 제출된 I-907 양식을 거부합니다.

이밖에도 2024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초부터 이민국 신청서 접수 주소 (Filing Locations)가 대거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일 비이민 신분변경 페티션 I-129와 I-539의 접수주소가 변경돼 해당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특별히 주의가 필요 합니다. I-129의 경우 비이민 노동자 (Nonimmigrant Worker)의 체류신분 변경 청원서로 사용되는 신청서로 E-2(투자비자), R-1(종교비자), O-1 (예술 체육 특기자 비자) 신청 접수주소가 변경됐으며 이들 가족의 신분변경에 사용되는 신청서 I-539의 접수주소도 변경되었습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이민국, I-140 급행수속(I-907) 접수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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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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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09:56
조회
4367


이민국(USCIS)은 11월 13일부터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제출할 때 급행수속(I-907) 양식의 접수 장소를 변경 했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러한 제출 장소 변경은 현재 계류 중인 I-140 양식에 대해 I-907 양식을 제출하거나 관련 신청서(예: I-765, I-131 양식)와 함께 I-140 양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관함은 I-131, I-485 또는 I-765와 관련된 양식 I-140과 함께 제출된 I-907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I-907 양식 요청은 I-140 양식 직접 제출 주소(Direct Filing Addresses for Form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 페이지에 나열된 서비스 센터에 계속 접수되어야 합니다.

11월 13일부터 I-140 양식과 I-907 양식을 함께 USCIS에 우편으로 보낼 때 주소를 확인하고 사용하십시오. 12월 13일부터 USCIS는 이전 서비스 센터 주소에서 접수된 I-140 양식과 함께 제출된 I-907 양식을 거부합니다.

이밖에도 2024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초부터 이민국 신청서 접수 주소 (Filing Locations)가 대거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일 비이민 신분변경 페티션 I-129와 I-539의 접수주소가 변경돼 해당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특별히 주의가 필요 합니다. I-129의 경우 비이민 노동자 (Nonimmigrant Worker)의 체류신분 변경 청원서로 사용되는 신청서로 E-2(투자비자), R-1(종교비자), O-1 (예술 체육 특기자 비자) 신청 접수주소가 변경됐으며 이들 가족의 신분변경에 사용되는 신청서 I-539의 접수주소도 변경되었습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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