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방법원, ‘90일후부터 DACA 신규신청도 접수하라”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8-04-25 08:30
조회
4701


워싱턴DC 연방법원이 24일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신청서 접수를 재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법원 존 베이츠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은 이 프로그램이 불법이라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90일 간 국토안보부가 보다 나은 폐지 이유를 제시할 기간을 주겠다"고 명령했습니다.

DACA 정책을 폐지할 수 없다는 연방지법의 판결은 이번이 세번째이지만 신규신청까지 허용하라는 명령 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연방법원, ‘90일후부터 DACA 신규신청도 접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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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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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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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연방법원이 24일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신청서 접수를 재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법원 존 베이츠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은 이 프로그램이 불법이라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90일 간 국토안보부가 보다 나은 폐지 이유를 제시할 기간을 주겠다"고 명령했습니다.

DACA 정책을 폐지할 수 없다는 연방지법의 판결은 이번이 세번째이지만 신규신청까지 허용하라는 명령 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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