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학생 학교등록 말소일부터 재입국금지 대상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8-08-09 18:52
조회
13194


이민국(USCIS)은 유학생(F)?교환방문(J) 직업훈련(M) 등 학생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학교등록이 끊겨 더이상 학생신분 유지를 하지 못한 날짜부터 불법체류 기간으로 자동 간주하는 유학생 체류규정 강화안이 9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시 불체기간이 181일에서 365일이면 출국일 부터 3년 재입국 금지, 불체기간이 366일 이상이면 10년 입국금지를 받게 됩니다.

단,체류 신분 유지에 실패한 F,M,J비자 소지자가 동일한 신분으로 회복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불체 기간 산입을 일시 중단됩니다.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out of status)가 5개월을 넘기기 전에 신분 회복 신청을 해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산입이 중단됩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유학생 학교등록 말소일부터 재입국금지 대상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8-08-09 18:52
조회
13194


이민국(USCIS)은 유학생(F)?교환방문(J) 직업훈련(M) 등 학생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학교등록이 끊겨 더이상 학생신분 유지를 하지 못한 날짜부터 불법체류 기간으로 자동 간주하는 유학생 체류규정 강화안이 9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시 불체기간이 181일에서 365일이면 출국일 부터 3년 재입국 금지, 불체기간이 366일 이상이면 10년 입국금지를 받게 됩니다.

단,체류 신분 유지에 실패한 F,M,J비자 소지자가 동일한 신분으로 회복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불체 기간 산입을 일시 중단됩니다.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out of status)가 5개월을 넘기기 전에 신분 회복 신청을 해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산입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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