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방항소법원, H-4 노동허가 발급 당분간 유지 명령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8-02-23 15:56
조회
6569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카드 발급 규정 폐지 절차를 마칠 때까지 기존 규정의 시행을 유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재 EAD카드를 발급받은 10만4,000여명의 H-4 소지자들은 당분간 EAD카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연방항소법원, H-4 노동허가 발급 당분간 유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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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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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카드 발급 규정 폐지 절차를 마칠 때까지 기존 규정의 시행을 유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재 EAD카드를 발급받은 10만4,000여명의 H-4 소지자들은 당분간 EAD카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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