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민권 없이 불법 등록·투표 혐의 한인등 기소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8-08-28 07:51
조회
3082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한인 효석 조지(69)씨를 포함한 총 19명이 지난 2016년 선거에서 불법 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미 시민권자 1명도 이를 도운 혐의로 적발해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된 이민자들은 국적별로 보면 멕시코 출신이 4명으로 가장 많고 아이티 출신이 2명이며 이밖에 한국, 도미니카공화국, 나이지리아, 필리핀, 파나마, 그레나타, 기니, 일본, 엘살바도르,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 출신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비시민권자가 불법으로 유권자 등록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최고 징역 1년에 벌금 10만 달러가 부과될 수 있으며 비시민권자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고 실제 투표까지 할 경우 불법 투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입증되면 최고 징역 6년에 3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시민권 없이 불법 등록·투표 혐의 한인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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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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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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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세관단속국(ICE)은 한인 효석 조지(69)씨를 포함한 총 19명이 지난 2016년 선거에서 불법 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미 시민권자 1명도 이를 도운 혐의로 적발해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된 이민자들은 국적별로 보면 멕시코 출신이 4명으로 가장 많고 아이티 출신이 2명이며 이밖에 한국, 도미니카공화국, 나이지리아, 필리핀, 파나마, 그레나타, 기니, 일본, 엘살바도르,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 출신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비시민권자가 불법으로 유권자 등록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최고 징역 1년에 벌금 10만 달러가 부과될 수 있으며 비시민권자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고 실제 투표까지 할 경우 불법 투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입증되면 최고 징역 6년에 3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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