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DACA 연장신청 재개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8-01-14 11:53
조회
7849


DACA 연장신청 재개

2018년 1월 9일 윌리엄 알서프 북가주 연방 지방법원 판사의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회복하라는 판결로 국토안보부는 임시적으로 DACA 신청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국토 안보부는 법원 명령에 따라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자로부터 갱신 요청을 다시 수락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내고 DACA 정책은 2017 년 9 월 5 일에 폐지되기 이전의 조건에 따라 운영 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 했습니다.

연방이민국은 DACA 승인판정을 받지 못했던 신청자의 신규신청은 접수하지 않으며 기존 수혜자나 행정부의 중단 조치로 갱신을 하지 못한 케이스만 접수 받게 됩니다.

향후 법률 공방의 추이에 따라 다시 DACA 업무가 중단 될 수 있기때문에 DACA 갱신이 필요한 드리머들은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걸 권장 합니다.

DACA 갱신에 필요한 서류
-이전 DACA 신청 서류
-여권
-여권사이즈 사진 2매
-이민국수수료 체크 (495달러) 페이 투 오더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전 DACA 승인서
-이사 및 직장 변경 서류(해당자에 한함)
-여행 허가서 관련 문서(해외여행 기록이 있는 자에 한함)
-범죄기록이 있을 시 기록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원본

DACA 갱신 신청은 만기 5 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자격, 양식, 수수료 등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DACA 연장신청 재개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8-01-14 11:53
조회
7849


DACA 연장신청 재개

2018년 1월 9일 윌리엄 알서프 북가주 연방 지방법원 판사의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회복하라는 판결로 국토안보부는 임시적으로 DACA 신청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국토 안보부는 법원 명령에 따라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자로부터 갱신 요청을 다시 수락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내고 DACA 정책은 2017 년 9 월 5 일에 폐지되기 이전의 조건에 따라 운영 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 했습니다.

연방이민국은 DACA 승인판정을 받지 못했던 신청자의 신규신청은 접수하지 않으며 기존 수혜자나 행정부의 중단 조치로 갱신을 하지 못한 케이스만 접수 받게 됩니다.

향후 법률 공방의 추이에 따라 다시 DACA 업무가 중단 될 수 있기때문에 DACA 갱신이 필요한 드리머들은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걸 권장 합니다.

DACA 갱신에 필요한 서류
-이전 DACA 신청 서류
-여권
-여권사이즈 사진 2매
-이민국수수료 체크 (495달러) 페이 투 오더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전 DACA 승인서
-이사 및 직장 변경 서류(해당자에 한함)
-여행 허가서 관련 문서(해외여행 기록이 있는 자에 한함)
-범죄기록이 있을 시 기록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원본

DACA 갱신 신청은 만기 5 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자격, 양식, 수수료 등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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