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워싱턴DC 지법, DACA 판결문 효력 연기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8-07-24 11:06
조회
8712



연방법원 워싱턴DC 지법은 지난 4월 DACA 갱신신청 접수는 물론 신규 신청까지 허용하라고 발표한 판결문의 효력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DACA 신규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DACA 갱신 신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 텍사스를 비롯한 공화당 성향의 7개 주정부가 DACA를 폐지하라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심리가 곧 시작될 예정으로 오는 8월8일 열리는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당장 그날부터 DACA 갱신도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DACA 갱신 신청을 해야할 경우 반드시 8월8일 이전에 서류를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워싱턴DC 지법, DACA 판결문 효력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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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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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워싱턴DC 지법은 지난 4월 DACA 갱신신청 접수는 물론 신규 신청까지 허용하라고 발표한 판결문의 효력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DACA 신규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DACA 갱신 신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 텍사스를 비롯한 공화당 성향의 7개 주정부가 DACA를 폐지하라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심리가 곧 시작될 예정으로 오는 8월8일 열리는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당장 그날부터 DACA 갱신도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DACA 갱신 신청을 해야할 경우 반드시 8월8일 이전에 서류를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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