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푸드스탬프, 영주권·시민권과 무관"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8-03-15 08:51
조회
7562


팬아시안커뮤니티센터(CPACS) 기자회견에서 조지아 주정부 사회복지부 푸드스탬프 디렉터 킴벌린 도널드는 "현재 주정부에서는 푸드스탬프 수혜자를 공적부조(Public Charge)를 받는 생활보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푸드스탬프를 신청한다 해도 영주권 및 시민권 수속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공적부조 수혜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금지하고 그 대상을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등 비현금 수혜자들까지 확대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옴에 따라 수혜 이민 가정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지만 공적부조 수혜자들의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최종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푸드스탬프, 영주권·시민권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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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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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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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2


팬아시안커뮤니티센터(CPACS) 기자회견에서 조지아 주정부 사회복지부 푸드스탬프 디렉터 킴벌린 도널드는 "현재 주정부에서는 푸드스탬프 수혜자를 공적부조(Public Charge)를 받는 생활보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푸드스탬프를 신청한다 해도 영주권 및 시민권 수속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공적부조 수혜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금지하고 그 대상을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등 비현금 수혜자들까지 확대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옴에 따라 수혜 이민 가정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지만 공적부조 수혜자들의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최종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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