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텍사스 법원, DACA 갱신 유지 판결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8-09-01 06:48
조회
2771



텍사스 브라운스빌 연방법원 앤드류 헤이넌 연방판사가 텍사스 등 8개 주정부의 즉각적인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이 연방 행정절차법(APA)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8개 주정부가 복구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당장 이 프로그램 중단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헤이넌 판사는 DACA가 원칙적으로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폐지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원고 측에 21일 간의 항소 기한을 줬습니다.

헤이넌 판사는 이 프로그램이 개인과 공익의 균형 차원에서 공공의 최상의 이익에는 반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혀 최종적으로 DACA에 대한 불법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헤이넌 판사의 판결로 현재 DACA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전국 연방법원 네 곳에서 모두 DACA 갱신 신청은 허용하게되었으나 연방의회에서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한 DACA의 운명은 결국 대법원에 가서야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텍사스 법원, DACA 갱신 유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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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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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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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브라운스빌 연방법원 앤드류 헤이넌 연방판사가 텍사스 등 8개 주정부의 즉각적인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이 연방 행정절차법(APA)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8개 주정부가 복구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당장 이 프로그램 중단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헤이넌 판사는 DACA가 원칙적으로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폐지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원고 측에 21일 간의 항소 기한을 줬습니다.

헤이넌 판사는 이 프로그램이 개인과 공익의 균형 차원에서 공공의 최상의 이익에는 반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혀 최종적으로 DACA에 대한 불법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헤이넌 판사의 판결로 현재 DACA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전국 연방법원 네 곳에서 모두 DACA 갱신 신청은 허용하게되었으나 연방의회에서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한 DACA의 운명은 결국 대법원에 가서야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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