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민국, 이민신청 기각시 추방재판 회부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8-11-10 06:57
조회
13650



이민국은 지난 1일부터 ‘영주권신청서(I-485)’와 ‘비이민비자 갱신·연장 신청서(I-539)’를 제출한 영주권·비자 신청자 등이 기각될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되도록 했던 지침을 특수이민 페티션(I-360), 난민망명 신청서(I-730), T비자 신청서(I-914), U비자 신청서(I-918) 등까지 포함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민 또는 비자신청을 기각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추방재판을 통해 추방을 강행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반이민 정책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모든 신청에서 거절 되면 추방 절차를 시작하고 항소를 했거나 합법 체류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만 추방 절차에서 제외 됩니다.

형사범죄 전과나 형사범죄 혐의가 발견될경우에는 이민신청서의 기각과 추방절차 없이 이민세관 집행국(ICE)에 회부해 수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국에 신청서를 접수할때는 꼭 승인 되도록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에 어떤것이던 신청을 할때는 거절 되더라도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영주권의 경우는 수속기간동안에도 합법 신분을 승인 나올때 까지 계속 유지 해야 안전 합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이민국, 이민신청 기각시 추방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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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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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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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지난 1일부터 ‘영주권신청서(I-485)’와 ‘비이민비자 갱신·연장 신청서(I-539)’를 제출한 영주권·비자 신청자 등이 기각될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되도록 했던 지침을 특수이민 페티션(I-360), 난민망명 신청서(I-730), T비자 신청서(I-914), U비자 신청서(I-918) 등까지 포함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민 또는 비자신청을 기각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추방재판을 통해 추방을 강행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반이민 정책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모든 신청에서 거절 되면 추방 절차를 시작하고 항소를 했거나 합법 체류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만 추방 절차에서 제외 됩니다.

형사범죄 전과나 형사범죄 혐의가 발견될경우에는 이민신청서의 기각과 추방절차 없이 이민세관 집행국(ICE)에 회부해 수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국에 신청서를 접수할때는 꼭 승인 되도록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에 어떤것이던 신청을 할때는 거절 되더라도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영주권의 경우는 수속기간동안에도 합법 신분을 승인 나올때 까지 계속 유지 해야 안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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