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매매 장소 제공이나 알선도 추방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8-05-26 01:52
조회
3643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항소위원회(BIA)는 이민법상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 대상에는 직접적인 성매매는 물론 장소 제공, 알선 등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위법 행위가 모두 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중 중범죄에 해당되는 이민자는 이민 재판없이도 추방이 가능하며, 망명신청, 사면 신청, 자진 출국 등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직접적인 성매매 행위 뿐 아니라 성매매 장소 제공이나 알선 등 간접적으로 연루된 이민자들도 모두 추방 대상이 됩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성매매 장소 제공이나 알선도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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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작성일
2018-05-26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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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3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항소위원회(BIA)는 이민법상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 대상에는 직접적인 성매매는 물론 장소 제공, 알선 등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위법 행위가 모두 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중 중범죄에 해당되는 이민자는 이민 재판없이도 추방이 가능하며, 망명신청, 사면 신청, 자진 출국 등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직접적인 성매매 행위 뿐 아니라 성매매 장소 제공이나 알선 등 간접적으로 연루된 이민자들도 모두 추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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