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민국, 제출된 서류 허위여부 심사강화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8-10-25 14:24
조회
12116



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이민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이민신청서나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들을 허위 또는 위조할 경우 모든 이민혜택을 박탈당하고 미국에는 더 이상 체류나 입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최근 모든 이민이나 비자신청 관련해서 제출된 서류와 진술서를 포함해서 과거에 제출했던 서류나 진술을 모두 비교 하면서 조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케이스를 진행할때는 법률 전문가와 모든 서류 복사본을 가지고 케이스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서류에 대해 복사본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이민국, 제출된 서류 허위여부 심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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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작성일
2018-10-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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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6



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이민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이민신청서나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들을 허위 또는 위조할 경우 모든 이민혜택을 박탈당하고 미국에는 더 이상 체류나 입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최근 모든 이민이나 비자신청 관련해서 제출된 서류와 진술서를 포함해서 과거에 제출했던 서류나 진술을 모두 비교 하면서 조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케이스를 진행할때는 법률 전문가와 모든 서류 복사본을 가지고 케이스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서류에 대해 복사본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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