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범죄 절반이 이민 관련

▶ 지난해 7만건 기소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 이민법 위반 사건이 전체 연방형사범죄 기소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민법 위반 형사기소가 절반을 넘어서기는 사상 처음이다.
시라큐스 사법정보센터(TRAC)는 28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에 연방검찰이 기소한 전체 형사범죄 사건들 중 52%가 이민법 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된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연방 검찰이 형사 기소한 전체 사건은 13만 3,041건 중 이민법 위반 형사범죄가 6만 9,636건으로 집계돼 마약, 조직범죄, 사기, 불법무기 등 다른 모든 범죄사건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다. 이같은 자료는 TRAC측이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확보한 것이다.
이민법 위반 범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불법 입국과 관련된 혐의였다.
피터 누네즈 전직 샌디에고 연방검사는 “불법 입국의 경우, 보통 6개월 수감형을 받게 되지만 이보다는 10년간 입국 금지 조치가 당사자들에게는 더 무거운 형벌”이라며 “불법 입국으로 기소된 이민자들 중에는 반복적으로 불법입국을 저지르는 상습범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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