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 총력

연방의원 5명 동참…공동발의

<한국일보 박주연 기자> = 한인단체를 비롯한 이민자 단체들이 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 캠페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다섯 명의 새로운 공동 발의자가 확보됐다.

민족학교와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미교협) 등 단체들은 어린 시절 입양됐으나 미 시민권자가 되지 못해 한국으로 추방된 한인 아담 크랩셔씨가 계기가 되어 추진중에 있는 입양인 시민권 법안(Adoptee Citizenship Act)이 연방의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크리스토퍼 스미스, 케이스 엘리슨, 바바라 콤스톡, 조 로프그렌 등 4명의 연방 하원의원과 패티 머레이 상원의원 등 5명의 연방 의원들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 의사를 밝혀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28일 전했다.

현재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연방의회에 해당 법안 촉구를 위한 엽서보내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내달 1일 워싱턴 DC에서 의원들에게 엽서를 전달하게 된다.

단체들은 지난 2000년 제정된 아동시민권법이 국외에서 입양된 입양인들이 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할 수 없는 허점이 있어 3만5,000여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입양인 시민권 법안 진행상황과 지지서명은 웹사이트(adopteerightscampaign.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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