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기간

미국에 입국할 때 주어지는 체류 기한을 넘긴 분들이나,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하여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 분들은 불법 체류로 간주됩니다.

미 이민국의 공식적인 입장에 따르면 비 이민 신분 연장이 승인된 경우 새로 연장된 체류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는 불법 체류로 간주되지 않고, 이전 체류 기한이 이미 만료된 경우에도 연장신청이 승인될 때까지의 공백기동안 불법 체류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연장신청이나 신분 변경 신청이 기존의 체류 기한이 이미 만료된 이후에 제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미 만료된 체류 기한으로 소급하여 신분의 연장이나 변경이 승인되기 때문입니다.

신분의 연장이나 변경이 거절된 경우라도 그 신청서가 기존의 체류 기한 만료 이전에 접수되었고, 신청인이 신청 전이나 서류 계류 중 무허가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거절된 신청서가 계류 중이었던 기간 동안에는 불법 체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분 연장이나 변경을 위한 신청서가 체류 기한 내에 제출되어 계류 중인 경우 제 2의 신분 연장 또는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두 번째 신청 시 아직 기존의 체류 기한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첫 번째 접수된 신청서가 결국 승인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출입국 기록 증명서(I-94)에 기재된 체류 기한이 만료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민 법정에서 판사가 또 이민 신청서 심사 중 이민국이 신분 유지를 하지 못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불법체류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추방 명령이나 이민국의 거절 결정에 항소하는 경우에도 불법 체류 기간은 계속됩니다.

F나 J 신분과 같이 그 체류 기한이 날짜로 기재되지 않고 “신분 유지 기간” 동안이라고 기재되는 경우에도 이민국이나 이민 법정이 신청인이 신분 유지를 하지 못했음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불법 체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자가 기한 내에 조건 해지 신청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합법 체류 신분이 연장됩니다. 그러나 신청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고, 이민국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불법 체류로 간주된다고 이민국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시민권자 배우자와 공동으로 조건 해지 신청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건부 영주권 만료 이전 90일 기간 내에만 조건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이미 추방 명령이 내려진 상태가 아니라면 일단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연장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1997년 이전의 체류 기록은 불법 체류에서 제외되고, 18세 미만인 자, 망명신청이 승인된 자, Family Unity 법의 수혜자, 학대 여성이나 자녀들, 그리고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불법 체류 신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80일 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하고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 3년 동안 재입국이 불가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기간 동안의 불법 체류가 한 번의 방문 동안 체류한 기간이어야 한다는 점과, 180일이 6개월과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불법 체류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재입국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도 불법 체류한 1년의 기간도 한 번의 방문기간 동안 계속되었어야 합니다. 미국에 수차례에 걸쳐 불법 체류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다시 불법으로 입국하였거나 불법 입국을 시도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재입국이 불가합니다.

3년 또는 10년 재입국 불가 조항은 입국 신청인이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그 자녀인 경우 신청인에게 재입국을 불허함으로써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그 자녀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고 보는 경우에만 그 적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불법 체류가 여러 번의 방문에 걸쳐 일어나 영구적으로 재입국을 금지하는 조항에 해당된 경우에도 미국에서 마지막 출국한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재입국 신청 전에 이민국으로부터 재입국에 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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