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학위가 아니라 경력일 때

학위가 필요한 전문직일 경우 경력으로도 전문인 자격요건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은 3년 경력을 그 분야의 대학 교육 1년으로 취급합니다. 만약 4년제 학위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대 졸업장도 도움이 되지만 완전히 대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석사학위가 요구되는 직무라면, 학사학위에 더해 5년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순전히 경력으로만 학위를 대신하려 한다면 석사학위만이 아니라 학사학위도 대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학위 대신 경력으로 전문인 신분을 신청하는 경우는 이민국에서 면밀하게 심사합니다. 그 경력은 같은 분야에서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면서 얻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직업협회의 회원증, 출판된 자료,그 분야에서의 중요한 공헌,자격증,면허 등 전문직 자격을 확인하는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경력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이전 고용주의 자세한 추천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경영했던 경험이 있다면,조합이나 협회 또는 같은 분야 동료의 추천서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의 특정 주에 제한되지 않는 직업면허를 갖고 있다면, 전문인 신분의 자격요건이 됩니다.학위 대신에 경력으로 전문인 신분을 신청할 때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 뒤따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면허가 필요한 직업이라면 면허를 갖고 있거나, 직무를 해나갈 수 있는 임시 면허가 있거나,미국에 들어가면 곧바로 면허를 딸 수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주에서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 사정이 다릅니다.

주에 따라서 어떤 직업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정식 면허시험을 치르기 전에 임시면허를 내줄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이나 다른 주에서 면허를 딴 사람에게 면허를 인정해 주는 호혜 규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업은 보증인(회사)의 면허 또는 신청인의 업무를 감독할 회사 내에서의 상급 전문인의 면허하에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면허가 전혀 필요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법(미국법이 아닙니다.)을 자문해 주는 한국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미국내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문직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를 원한다면 관할 주 당국에 문의해 보는 것 이 좋습니다.

전문인 제출서류에는 면허증 사본이나, 그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확 인하거나 임시 면허획득을 확인해 주는 주 당국의 서한,또는 당신의 책무를 수행하는데 면허는 필요없다는 다른 법률 당국의 서한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증인의 편지에서는 당신이 즉시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신청인의 직업과 관련된 규정이나 신청인이 근무할 주에 대해 모두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취업의 자격요건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절차가 지체될 것입니다.

중복 의도라 함은 비이민 비자 신청자가 신청 서류에 이민 의도가 없다고 표시하고, 비이민 비자를 받은 뒤 새로이 이민 비자를 신청할 경우, 신청자는 중복 의도를 가졌다고 합니다. 개정 이민법에서는 전문인 단기 취업 비자와 주재원 비자에 한하여 이민 의도에 대한 추정(Presumption of Immigrant Intent)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문인 단기 취업 비자를 받은 사람은 중복 의도에 관계없이 종전보다 더 수월하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법하에서 전문인 단기 취업 비자 소유자는 거주할 외국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해야 했으나, 지금은 그런 조건이 삭제되었기에 외국의 주소를 남겨둘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개정 이민법 전에는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학생 신분에서 전문인 단기 취업 비자(H 비자)로 바꾼 사람들이 방학 중 한국을 방문할 때 미 대사관에서 새로이 H 비자를 다시 발행받아야 했는데, 그 때 미 영사가 혹시나 신청자가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까 하여, 몹시 까다롭게 굴거나 혹은 H 비자 주기를 거부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문인 단기 취업 비자 소유자는 쉽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한국 방문시 별 불편 없이 H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인 단기 취업 비자는 영주권을 받기 위한 과도기 과정으로 인정해 준 조치라 생각되며,이는 유능한 전문인을 미국 내에 더 유치하고자 하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전문인 단기 취업 비자 소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H-4 비자를 받고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인 단기 취업 비자 소유자의 가족은 일을 할 수 없으며 학교를 다닐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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