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입국심사

입국 수속 가장 중요한 것이 이민 담당관의 입국 심사인데 여기서 체류기간 및 신분이 확정됩니다. F-1,H-1 (B), L-1, E-1 / E-2 의 경우는 지정된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만 B-1 비자의 경우이면 담당관이 I-94 (출입국 기록)기록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여권에 기입하는 기간에 따라 체류 기간이 결정됩니다.

이때 2개월 이상 체류 희망시에는 반드시 초대장(Invitation Letter)과 출장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I-94 넘버는 처음 들어 올때의 것을 다시 쓰게 됩니다. 다시말하면 I-94에 있는 첫번째 입국시의 번호가 자기의 고유번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자의 형태가 바뀌면 이 번호도 바뀌게 됩니다.

유학생의 경우 어디로 가느냐 등의 기초적인 질문과 어떤 목적 등을 물을 때 쓸데없이 미국에서 나중에 일하고 싶다 등의 원래 목적과 다른 대답을 하였을 경우 이중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해서 입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이중의도를 가져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해야합니다.

미국의 입국 수속은 이중 체크 시스템으로 국무성을 통한 비자를 받아야만 하고, 이민국을 통해 다시 한번 심사를 하여 입국 하게됩니다. 국무성과 이민국은 같은 법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나 국무성은 주로 비자를 발급하기 위한 합법적인 의도와 자격, 서류 등에 중점을 두고, 이민국은 입국 허가 조건, 추방자, 범법자, 체류기간, 이민법을 어긴 기록, 영주권 또는 그 외의 이민법에 의한 신청 기록등을 조사합니다.

수속의 시작은 비행기를 타면서부터 탑승자의 여권 정보를 전신으로 이민국에 보냄으로서 시작이 되며, 입국 인터뷰 때에는 범법이나 연방정부 정보센타의 심사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이민국의 인터뷰는 보통 5분을 넘기지 않으며 법에 의하여 45분 내에 탑승객의 수속을 마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거나 이민 수속이 필요한 사람은 2차 조사실(Secondary Inspection Station)로 보내 집니다.

이민국의 통계에 의하면 98.8%의 입국 심사는 첮번째에서 이루어 집니다. 이민국을 통과하면 농무성과 재무부의 세관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곳을 완전히 빠져나오기 전에는 수속이 끝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짐의 내용에 의하여 세관은 이민국 직원을 다시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입국심사 인터뷰는 보통 인터뷰의 시간은 5분이 넘지 않는데, 비자의 종류나 출입국의 횟수, 또는 대답에 따라 질문의 내용이 틀려지며, 동반하는 자녀에게도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쯤은 미리 귀뜸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방문으로 오는 경우에는 친인척의 방문과 관광의 목적으로 온다면은 B-2비자로 6개월의 체류기간을 받지만, 비즈니스목적으로 세미나, 행사를 위해 온다면 보통 1개월에서 3개월사이의 체류기간을 허용하기 때문에 친지방문이나 관광의 목적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꼭 추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외 재입국하는 유학생의 경우에는 I-20외에도 현재 재학증이나 등록이 된 서류, 전 학기의 성적표등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H-1의 경우에도 최근의 재직 증명서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 허가증은 미국에 도착하기전에 기내에서 나누어 주는데, 보통 비자에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B-1인 경우에는 방문의 목적에 알맞은 기간으로 한달에서 6개월 가량을 주며, B-2인 경우에는 6개월, 학생인 경우에는 D/S (Duration of status), 그 외에 취업이 가능한 비자들은 보통 1년에서 3년 사이의 체류기간이 허용됩니다.

허용된 체류기간을 넘기면 불법신분이 되며, 다른 이민법에 의거한 신청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입국 허가증은 출국시나 체류연장 또는 신분변경시에 필요한 서류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민법으로 즉결 추방(Expedited Removal)은 입국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가 없거나, 위조나 허위로 이민법의 혜택을 얻으려는 경우, 공항 상급직원의 검토에 의해 입국시키지 않고 곧바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일단 입국한 후에 합당한 비자의 목적에 맞게 친지 방문이나 관광을 한 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학교를 등록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나, 국무성에서는 보통 입국한지 30일 내에 신분을 바꾸는 경우에는 비자사기로 인정하며, 60일 내에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자사기로 간주합니다.

이 룰은 보통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학생신분으로 바꿀 때에 적용이 되는데, 다른 신분이나 비자에도 적용이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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