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인터뷰

취업이민 3 순위 숙련공 신청 해놓고, 인터뷰 기다리고 있는중에, 아직 문호도 안 풀렸는데, 인터뷰 통지가 나와서 무슨일인가 걱정하시는 고객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취업 이민 3 순위 숙련공 부분이 문호가 막혀 있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았습니다.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어 걱정인데, 설상 가상으로 심사까지 많이 까다롭게 하고 있어 불안해 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취업이민 진행 과정을 보면, 펌 승인후 이민 페티션 승인 받고, 이민 문호가 풀리면, 마지막 단계인 인터뷰 신청을 (폼 1-485) 하게 됩니다. 그 신청을 하면 일할수 있는 노동 카드를 모든 식구가 받게 되어, 소셜 번호르 모든 식구가 받게 되고, 운전 면허도 모두 해결됩니다.

그리고 주 신청자는 스폰서 업체에서 일하면서 임금 세금 보고 하다가, 지문 한두번 찍고 영주권 문호가 풀려 어느날 영주권 카드가 날라오게 되면, 참으로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카드 때문에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허무하게 느끼게 됩니다.

취업 이민은 실제 인터뷰 없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7년 후반부터 이민국내에 업무량이 변경 되면서 약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 했습니다.

2007년 7월에 이민국 실수로 그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취업이민 모든 분야에 영주권 문호가 풀리면서 한달 동안에 35만건 이상의 인터뷰 신청서가 접수 되었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잘못을 알게 된 이민국이 영주권 문호 풀린것을 취소한다고 발표하였지만 미국내 이민 전문 변호사 협회가 중심이 되어 이민국 상대로 취소를 못하게 소송을 접수하려 하자, 이민국은 마지못해 8월 17일까지 17일 동안만 영주권 문호를 오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기회를 받게된 많은 대기자들이 한꺼번에 인터뷰 신청인 1-485 신청을 모두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너무 많은 인터뷰 신청서가 한꺼번에 접수 되어, 영주권 문호 속도가 많이 늦어지더니, 거꾸로 가기도 하고, 아예 임시 중단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자 이민국 직원들이 할일이 적어지면서 문호 안풀린 케이스도 미리 심사하여 준비하고 있다가, 문호가 풀리는대로 곧바로 영주권을 승인및 발급해주도록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원래는 안 풀린 신청서는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문호가 풀리면 그때 가서야 심사를 시작하게 하여, 사실상 문호 풀려서 접수한 후에 몇년씩 걸려서 영주권이 승인 되었었습니다.

문호가 거꾸로 가면서 할일이 없어진 이민국에서는 안풀린 케이스도 미리 심사해 놓고 나중에 문호 풀리자마자 꼳바로 영주권 승인을 해주는 정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문호 풀리기 전에 미리 심사를 끝내 놓자고 하는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그 과정에 심사가 많이 까다롭게 진행 되는 방향으로 바뀌는 바람에 질문 하신 분 처럼 그냥 기다리다가 나와야 하는 많은 케이스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 했습니다.

즉, 미리 심사 하느 과정에 좀 의심이 날만한 케이스 이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명학히 해야만 하는 사항이 생길때 인터뷰를 통해 해결 하는데, 꼭 문호가 풀려서 인터뷰 하는것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미리 조사하거나 명확히 밝혀야 할것을 인터뷰를 통해 알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치 않은 사항을 정확히 알아 보려는 인터뷰는 걱정 안해도 되자만, 케이스 자체에 의심이 나서 인터뷰하는 경우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로 일할 의사는 없으면서, 취업 이민 신청한 것이라고 의심하는 경우입니다.

즉 임금 세금 보고는 하고 있는데도 실제 일하는 지에 대해 의심이 간다는 말입니다. 스폰서 업체와 살고 있는 주소지가 멀리 떨어져 있을때 인터뷰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와 다른 주에 살고 있을때 등인데, 출근하는 길 이름, 고속도로 출구 번호, 도로 요금이 얼마인지, 스폰서 업체가 건물이 어떻게 생겻는지, 일하는 가게 뒷문 열고 나가면 무엇이 보이는지,

또 같이 일하는 동료직원 이름이 무엇인지 주인 이름 또는 상관이름이 무엇이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부인은 누구인지 직책상 하는일을 설명하라고 하기도 하고, 배우자를 따로 옆방으로 불러서 남편이 언제 출근하고 몇시에 집에 오는지 등등을 물어보고 나중에 신청자 이야기와 맞는지 맞추어 보기도 하고, 출근길에 다리는 어떤 다리를 건너는지… 참으로 준비해야 할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일하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경우가 있고, 말 대답 조금 안맞는다고, 실제로 일하고 있는데도 믿을수 없다고 단정 짖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호 기다리기 전에 미리 영주권 거절하기도 합니다. 승인은 문호가 풀려야 하지만, 거절은 문호 풀리기 전에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신청한 직책에 비해 학력이 너무 높은 경우에도 의심 대상이 됩니다. 당신이 학사 학위가 있는데 세탁소에서 일 하겠냐, 학사 학위 있는데 식당에서 일 하겠냐 등등입니다. 취업 이민을 이런 직책으로 저런 직책으로 여러번 신청 한경우도 해당 됩니다. 인터뷰때 직책에 비해 너무 깨끗하거나 몸가짐이 어울리지 않을때도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탁소 일하는 사람이 아주 멋쟁이 옷을 입고 인터뷰 오거나, 식당에서 일하는데 손이 너무 곱고 깨끗하더라도 좀 의심 받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호가 안 풀렸는데 인터뷰 통지가 나오면, 일단 혹시 이민국에서 의심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담당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필요한 대비를 잘 하고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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