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취업 영주권

요즘 3순위 취업이민이 많이 빨라져 간호사로 취업이민을 시작하면 10개월안에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케이스를 진행하다가 우선순위일자가 후퇴할 수 있는 변수는 있습니다.

간호사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 간호사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이민국에서 이미 인정하므로 별도로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노동부에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간호사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미국 간호사 면허증을 획득해야합니다. 주마다 간호사 면허증의 필수조건은 다르지만 CGFNS 시험 합격증명서, NCLEX-RN 시험 합격증명서, 제한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간호사 자격증 중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합니다.

다른 한 가지 조건은 CGFNS (Commission on Graduates of Foreign Nursing Schools)에서 발행하는 비자스크린 증명서입니다.

비자스크린 증명서는 외국인 간호사의 영어실력, 교육, 기술,경력, 면허 등이 미국인 간호사와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많은 외국 간호사들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해 졌습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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