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

미국 이민국 서류진행시 Premium Processing Service 라는 급행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민국이 2001년부터 시작한 것인데, 외국인을 쓰고자 하는 고용주가 그 초청승인 여부를 빨리 알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결과를 알기까지 적어도 2개월에서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I-907 이라는 신청서를 비이민비자초청서인 I-129 또는 이민비자초청서인 I-140 에 추가금액 $2,500과 같이 제출하면 승인여부를 캘린더 날짜로 15일만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초청서를 접수시킨 후에도 접수가 가능 합니다.

예외적으로 단기취업비자(H-2B) 와 종교비자(R )를 요청하는 I-129 양식을 제출하는 경우 $ 1,500입니다.

만약 15일 동안 서류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답변을 이민국에서 받은 이후 다시 15일을 계산합니다. 급행료제도가 가져올 폐해를 염두에 두었는지, 이민법 규정은 이 금액을 외국인이 아닌 고용주 또는 변호사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취업비자(H), 소액투자비자(E), 및 주재원비자(L) 의 경우 많이 활용됩니다. 다만 종교비자(R)를 신청하는 교회가 제출하는 I-129 에는 급행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폰서 교회가 실사를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할수 있도록하여 종교비자와 관련한 최근의 엄격심사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I-140, 즉 취업이민을 위한 고용주 초청서류 역시 급행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반가족의 신분변경 신청서인 I-539를 I-129/140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같이 빨리 처리해 주는 것도 혜택 중 하나입니다.

급행제도를 공식화한 것이므로 음성적인 편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급행료를 내고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면 심사를 서둘러 하면서 상대적으로 승인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민국에서 볼 때는 똑같이 할 일을 단지 빨리 처리했다는 것 때문에 $2,500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추가수입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민시장의 소비자(?)들이 급행료 추가지불을 시도하도록 암암리에 그 승인률을 높이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 일것으로 추측 됩니다. 이를 비교한 통계를 아직 들어본적은 없지만 충분히 그럴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불확실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보다는 양단간에 결론을 빨리 아는 것을 선호하는 우리 한국인에게는 비용을 감수할만큼 유용한 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급행 서비스는 $2,500의 추가 수수료로 미국 국토안보국(USCIS)은 청원을 승인, 기각, 또는 추가 근거자료 요구를 15일 이내에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미국 국토안보국이 15일 이내에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 $2,500를 환불 받게 됩니다.

급행 서비스는 국토안보국이 실제 청원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절차를 개시한 후 절차가 종결되는 날 결과를 통보하거나 추가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 국토안보국이 15일 이내에 통보나 추가서류 요구를 발급하지 않으면 급행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해야하기 때문에 반듯이 접수후 15일이내에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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