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인비자(E-1)

미국 이민국적법 제 101(a)(15)(E) 규정에 의해, 미국과 적절한 무역 및 운항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은 비이민 비자인 E비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간에는 그러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주요 대상국가로 실질적인 무역업무를 하기 위해 미국 입국을 원하는 사람은 상사 주재원(E-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1 비자를 신청하려면 대사관 뒤편 창구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창구 업무시간은 오전 8시30분에서 오후 4시까지 입니다. 미 대사관은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 휴무입니다. 비자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사관의 업무량이나, 귀하가 내신 신청서류에 따라 각기 다르니, 비자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여행계획도 최종적으로 확정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 비자를 접수한지 10일 이내에는 비자 발급 상황에 관한 문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신청자 는 비자신청당시, 영사관이 있는 구역내에 실지로 있어야 합니다.

상사 주재원 (Treaty Traders/E-1)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신청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는 회사 소유권의 최소한 50% 이상을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나라(조약국)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미국과 “실질적인” 무역을 하고 있음이 실제 미화 액수와 무역량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무역 내용이 “조약국과 미국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무역”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는 해당 회사의 총무역량의 50% 이상이 미국과의 무역량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해당 무역회사의 미국내 자회사가 독립된 기구로서 법인체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역비율은 미국내의 해당 자회사가 취급한 무역량에만 기초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무역회사는 미국내 자회사가 법인체인 것과, 이 자회사의 50% 이상의 무역이 미국과 조약국간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내 지사가 독립된 법인체로서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약국 모회사의 무역비율을 무역인 비자 발급의 기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무역”이란 용어는 상품 무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은행, 보험, 운송, 통신, 취재활동, 또한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 업무 등의 용역 무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무역 촉진 혹은 장려행위는 이 용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조약국의 국민이어야 합니다.감독직이나 간부 임원직에 고용되어 있거나, 또는 신청자의 업무가 회사의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재원 자격 종료시에 미국을 출국할 의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기술직 혹은 비감독직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재원으로서 분류될 수 없습니다.

동반 가족들을 위한 호적등본과 주재원(E-1)의 경우 회사의 한국과 미국간의 무역량을 미화 액수로 표시하고 회사의 전체 무역량에서 차지하는 미국과의 교역량 비율을 명시하십시오.(납세서류, 한국무역협회 증명, 또는 기타 공식적인 자료를 토대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법인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사의 무역액수 및 무역비율을 제시하십시오.

다음은 E-1비자를 신청할 때 도움이 될 몇가지 정보입니다. 이 안내는 주한 미국 대사관의 E 비자나 그외 비자 신청시 절차나 정책에 대한 주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귀하의 E 비자 신청건을 지체없이 수속 진행하기 위한 요령입니다.신청건마다 간단한 설명이 있는 표지를 내십시오. 첫번째 각 신청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또 관계를 명시하시고, 어떤 종류의 비자를 원하는지(예: E-1혹은 E-2인지; 주신청자 혹은 동반자인지)도 명기하십시오.

회사명도 명기하셔야 합니다. 표지설명에 법조항이나 FAM 조항을 인용할 필요는 없고 미국과의 실질적인 거래나 무역량을 입증하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서류들을 순서별로 같이 내시는 것이 제일 도움이 됩니다. 주 신청자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며, 관리 감독의 중역 직책을 맡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십시오.

미국에서 맡을 업무와 책임을 명시하시면 비자의 빠른 수속에 도움이 됩니다. E-1의 동반자의 자격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와 같이 신청하셔야 가장 빨리 비자 수속이 진행됩니다. 동반자가 따로 신청하게 될 경우는 주신청자에게 발급된 비자의 정확한 복사본을 같이 첨부하십시오. 또한 호적등본과 같이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하여 주십시오.

미국 기업 에서 개인 투자자나 그 동반자외에 다른 직원을 고용하려할 경우, 직원의 이름과 이민초청장여부, 신청자나 신청자의 배우자와 직원과의 관계 (사촌, 삼촌, 혹은 관계없음)를 확실히 나타내 주십시오. W-3 양식5 이나 그 외 임금을 받은 증명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피고용인이 신청자를 위해서 근무한 기간과 매달 근무한 근무시간을 정확히 명시해 주십시오. 미국내에서 체류상태를 바꾸었다는 이유만으로 E 비자를 발급 또는 재발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각 신청자는 비자를 신청하는 장소에서 그 자격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 체류상태를 바꾸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들은 비자심사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서류제출시 같이 내십시오. 미국 기업으로의 투자(capitalization)와 예상 수입(projected evenue)의 흐름이 비자를 심사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첫 운영을 위해 E 비자 자격으로 많은 수의 직원을 한꺼번에 미국으로 보내고자 하는 회사라면 비자신청을 위해 FAX나 서신으로 본 대사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이때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 규모, E 비자로 가게 될 인원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 신청자들의 기본적인 제출 서류들은 거의 동일할 것이므로 신청 대표와 의논하여 가장 신속하게 신청을 진행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E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 혹은 동거 목적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반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입니다. 주신청자의 부모,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 그외 친인척은 동반자 비자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자격으로 E비자의 동반자비자를 받으면 취업허가(employment authorization)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취업자인 주신청자는 미국내에서 그의 배우자나 자녀를 부양할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 비자 신청자와 그의 동반가족들은 같이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 신청자와 동반/동거하기 위해 가족들이 후에 따로 비자를 신청해야 할 경우에는 위에 열거한 서류를 구비하는 것 외에 주 신청자의 비자 체류자격을 입증해야 합다.

미국의 공립학교 재학에는 몇가지 규제사항이 따르며, 이 규제 사항을 어겼을 경우, 향후 5년간 다른 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게 됩니다. 이 규제 사항은 유학비자(F-1) 소지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유학비자(F-1)로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이 규제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반자 비자로 미국에 있는 경우, 가령 E 비자 의 동반자녀 비자 소지자에게는 공립학교 재학에 따른 규제사항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반자녀 비자 자격으로 미국에서 취학중인 경우, 주신청자(예: 투자자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어머니)가 그 법적인 체류기간을 끝냄과 동시에 자녀도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계속 체류시, 미국내에서 체류자격을 유학비자(F-1)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비이민비자중 미국내에서 취학중인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부모의 무기한 체류를 허용하는 비자 종류는 없습니다.

비자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사관의 업무량이나, 귀하가 내신 신청서류에 따라 각기 다르니, 비자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여행계획도 최종적으로 확정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 비자를 접수한지 10일 이내에는 비자 발급 상황에 관한 문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공통된 조건 외에, 무역인 비자에 특별히 요구되는 또 다른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상당한 무역(Substantial Trade)
먼저 무역(Trade)이라 함은 상품(Goods) 혹은 용역(Services)의 교환(Exchange)이나 구매(Purchase)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용역의 경우, 컴퓨터.회계사. 변호사 등의 업무도 무역의 범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 무역의 양이 상당(Substantial)하여야 한다. 무역이란 용어속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행위가 포함됩니다.상품뿐만아니라 금융,서비스,기술무역가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실제 생산물이나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는 물론이고,다양한 유형의 사업체가 무역주재원(E-1)의 규정에 적합한 무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여행,컨설팅과 마케팅,법률,건축,디자인,엔지니어링,회계,컴퓨터,보험,운송,광고회사등등이 그 예입니다. 무역주재원도 미국 사업체가 한국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사업체의 경영은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시도일 수 있습니다.E1 신분을 얻으려면 무역을 하고 신분을 보증해줄 미국 내 기업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미국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닐 경우 때때로 E1,비자의 자격요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역인의 자격요건에 최소한의 무역규모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국제거래의 빈도와 지속성에 따라 상당한 무역이 이루어지는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일 경우에는 국제거래를 증빙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실제로 상품을 무역하는 업체보다 비자신청이 더욱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따라서 무역 액수가 적거나, 단 한 번의 거래(Single Transaction)는 상당한 무역이 되지 못합니다. 상당한 무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역의 양과 거래의 빈번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무역이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비록 소액의 무역이라 하더라도, 무역 거래의 빈번도가 높고 오래지속되는 무역이라면, 상당한 거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 무역 대상국 미국(Principally between U.S. and Treaty Country)
미국 내에 설립한 무역회사는 최소한 50% 이상의 거래가 미국과 조약 당사국, 즉 무역인 국가와의 무역이어야 합니다. 설립된 회사가 50% 이상의 거래를 미국과 하는 한, 직원으로 파견된 사람이 50% 이상의 거래에 직접 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처와 선적서류,보험증권,구매계약서,영수증과 견적서 그리고 국제거래에 관련된 자료들이 모두 증빙서류에 포함됩니다.관세나 다른 사업상 기록을 통해 미국 사업체의 국제무역중 50% 이상이 본국과 이뤄진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상품보다 용역무역이 더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에 따른 용역 제공 계약서,국제적 은행계좌로의 지불,그리고 거래처로부터 지불보증 각서가지도 증빙서류가 됩니다.

고용인(Employees)무역인 외에 E-1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은 지휘, 감독의 임무를 담당하는 자와 전문 지식을 가진 기술자.
지휘. 감독의 임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직함(Title of the Position)과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위와 부하 직원의 인원수 등을 밝혀, 그 직책에 적합한 사람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전문 지식을 가진 기술자는 회사 제품에 관한 생산. 유지 점검 등에 대해 직원들에게 훈련(Training)이나 감독(Supervision)을 할 수 있는 고도의 숙련된 기술자를 말합니다.

사업주나 직원의 경력에 관한 증빙서류는 경력증명서,사업체소유 현황,학력과 자격증 등에 관한 것입니다.중역이나 관리자보다는 필수기능을 근거로 자격을 얻으려는 직원일 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필수요원의 경우에는 회사의 생산품이나 용역이 독특하고 고도로 전문화 되어있어서,미국 내에서 그런기술을 가진 사람을 찾기 힘들 때 유리합니다.

레스토랑에 근무하는 민속음식 전문요리사가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 요리사의 경력이나 명성에 관한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필수요원이 창업단계에서만 필요하거나 현지종업원을 교육시키는 역할만 맡는다면, 사업주는 그 전문가를 언제까지 고용할 것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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