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B1/B2)비자 입국 후 신분변경

방문(B1/B2)비자로 입국했다가 체류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신분을 다른 비자로 변경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먼저 체류기간 연장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데, I-539양식과 함께 여권, I-94, 연장사유 등을 접수비와 함께 이민국에 보내면 됩니다.

접수비는 신청서당 $290인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을 한 신청서에 같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접수비를 따로 더 낼 필요가 없습니다.

I-539연장신청이 승인되고 안되고는 연장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에 따라서 결정될것입니다.

적절한 연장사유로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병이 나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고가 났는데 이를 처리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회사 출장으로 온 경우에는 추가로 미국내 타지역 출장명령을 받은 경우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연장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할 시점은 I-94상에 기재된 만기일 이전이면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까지 늦게 신청한 경우에도 이민국에서 승인을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류신분변경의 경우 F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은 I-539양식으로 해당직장에서 있는 H, R, E 등의 신분으로 바꿀 때는 I-129양식으로 합니다. 물론 부양가족들은 항상 I-539 양식을 사용합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했다가 다른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제일 먼저 입국 후 두달은 일단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3개월을 기다렸다가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두달 만에 신분변경을 신청할 경우 입국 시 목적이 순수한 가족방문, 관광, 출장 등의 B-1/B-2에 허용된 목적이 아니라 입국 시 벌써 학교를 다니려고 하거나 직장을 다니려는 다른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이민국이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행비자로 입국했다가 학생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할 경우에는 입국 시 목적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데, 미국 입국 전에 벌써 미국학교로부터 입학허가나 I-20를 받을 경우 또는 입국 후에 이들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국 후 60일 이전에 받은 경우에는 이 사실하나만으로도 학생비자로의 변경신청이 부인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여행에서 학생신분으로 바꿀 경우에는 이민국의 승인이 나기 전에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고, 만약 이민국의 승인 전에 학교를 다녔다면 이 사실 때문에 신분변경 신청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9·11테러 이후 생긴 것인데, 테러범 중에 여행비자로 입국했다가 그 당시에는 학생비자로 신분변경 신청만 해두고도, 학교를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비행학교에서 비행조종기술을 배우고 테러를 저질렀었는데, 이 규정은 이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였습니다.

연장이나 신분변경 신청 시점은 당연히 I-94상 기재된 만기일 이전에 해야 하는데, 신청 후 이민국의 승인이나 부인이 결정되기 전에 미국을 떠나거나 또는 부인이 될 경우에 I-94상 기재된 만기일 이후 부터는 불법체류가 되느냐는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승인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I-94상 기재된 만기일 이후 기간이 합법체류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부인이 된 경우에는 대부분 부인결정일 까지를 합법체류기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부인 즉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불법체류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인된 경우, 부인 사유가 I-94상 기재된 만기일보다 늦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허위적인 신청서를 접수시킨 경우,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을 한 경우라면 부인결정일이 아니라 I-94상에 기재된 만기일 까지만 합법체류기간으로 인정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사유로 부인된 경우에는 여권에 찍혀있는 여행비자도 불법체류 때문에 무효화되기 때문에, 다시 미국을 방문할 경우 주한 미 대사관으로부터 여행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간혹 다시 비자를 받지 않고, 이민국의 불찰로 인하여 입국이 허용될 때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비자를 다시 새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연장이나 신분변경 신청 후에 승인이니 부인결정이 나오기 전에 미국을 떠난 경우에는 I-94상 기재된 만기일 이후 체류기간이 불법인가 합법인가 여부는 신청서 심사 중에 출국을 하면 그 사실이 신청포기로 간주되고, 포기에 의한 신청서 부인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출국시점까지 합법체류 기간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I-94상 기재된 만기일보다 늦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허위적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한 경우에는 I-94상 기재된 만기일까지 만을 합법체류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인된 경우 이를 항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상 연장이나 신분변경의 경우에는 이민판사에게 항소가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심사한 이민국에 재심사를 청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Motion to Reconsider라고 하는데, 아무리 변호사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심사 담당자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부인된 결정을 번복해서 승인으로 바꾸기가 그리 쉽지 않을 뿐더러 Motion이 기각될 경우에는 불법체류 기간이 늘어나서 3년 또는 10년 자동입국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점도 참고해서 재심사를 신청할 것인지, 빨리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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