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4순위(EB-4)

일반적으로 4순위에는 종교이민 외에도 국제기구 직원 및 그의 직계가족, 그리고 미국정부의 전/현직 직원 중 자격을 갖추고 추천을 받은 자 등이 4순위로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종교이민에 한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기관은 기본적으로 주정부에서 Nonprofit Corporation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고, 주정부 및 연방정부에서 비영리 종교단체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연방국세청으로부터 연방세법 501(c)(3)에 해당하는 비영리단체임을 인정해 주는 편지가 기본입니다. 이와함께 종교단체로 등록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등록을 위해 제출한 신청서 복사본도 필수입니다.

종교기관이 꼭 갖추어야 하는 조건 중의 하나가 종교직에 종사할 신청인에게 봉급을 줄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종교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책이 기본적으로 풀타임이어야 하므로 거기에 맞추어야 하며, 종교기관의 세금보고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비영리단체 종교기관은 소득세가 면제됨으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종교이민 수속을 위해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Informational tax return 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종교이민 신청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2년간 미국에 실제로 있는 종교기관과 같은 교단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또 지속적으로 풀타임으로 봉급을 받으면서 종교직에 종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종교직 종사자는 성직자와 religious occupation, religious vocation 으로 구분되는데, 2005년을 전후하여 종교이민에 대한 단속 및 심사가 강화되어 현재 성직자를 제외하고는 자격조건을 갖추기가 훨씬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성직자로 업무를 수행할 신청인은 성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과정을 통과하여 성직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하며, 같은 직책으로 지난 2년간 봉급을 받으면서 성직임무를 수행했음을 세금보고, 페이롤 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교기관에서 수행할 업무가 성직자의 업무로써 풀타임임을 주/월 정기스케줄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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