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저널센터를 통한 50만불 투자이민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은 말 그대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배우자나 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초청하는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피초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취업이민은 미국 경제발전 또는 기타 국익에 도움이 될 만한 특수능력자, 전문인, 종교인, 사업가 등이 미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국 고용주 또는 본인 스스로가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최근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취업이민 5번째 카테고리인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만 21세가 가까워지는 자녀를 둔 부모는 어떻게든 빨리 영주권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우선순위 일자가 있는 가족 초청이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까지는 수년의 기간이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의 하나가 투자이민이지만  확실한만큼 그 취득자격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투자자와 가족들을 위한 영주권 쿼타는 매년 10,000명이며 기본적으로 100만불을 투자해야 하고 새로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몇 년전부터는 이민국에 등록된 지역센터 (Regional Center)를 통해 50만불을 투자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관심과 인기를 얻고있습니다.

이민법에서는 투자지역이 시골지역 또는 이민국에서 지정한 투자유치구역에 속한다면 100만불 대신 50만불만 투자해도 투자이민을 허용합니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인구 2만명 미만의 농촌지역 또는 전국 평균실업률의 1.5배가 넘는 고실업지역을 투자유치구역 (Targeted Employment Area) 라고 하여 그 곳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을 50만불로 하향조정이 가능합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이민국에 등록된 지역센터를 통하면 50만불만 투자해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지역센터들이 투자유치구역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명 신규채용조건은 여전히 입증해야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남습니다.

지역센터를 통해 투자이민을 진행하면 좋은 점 중의 하나가 바로 10명 신규채용조건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입증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100만불 투자이민의 제일 어려운 조건 중의 하나가 투자하고 2년 내에10명 이상의 신규고용창출입니다. 만일 새로 시작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어짜피 새로 직원을 고용해야 함으로 그 사업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1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금을 들여서 새로 사업체를 시작한다는 것은 사업체 성공여부 자체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결정이 아닙니다. 또 같은 조건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 부담스럽게 적용됩니다.

이유는 인수당시 이미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는 별도로 새로 1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조건이라서 비즈니스 상식으로 비용/지출을 줄이고 이윤을 극대화 해야하는 투자자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민법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비즈네스를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들을 보면 성업중인 사업체에서도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있는 사람들도 정리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새로 10명의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은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는 많은 괴리가 있다고 볼 수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센터를 통한 50만불 투자이민은 10명 신규채용에 관한 조건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률이 미국 전역 평균보다 2.5배 이면 4명만 고용해도 10명으로 인정해 주며, 또 지속적으로 풀타임으로 직원을 고용하기가 어려운 사업내용(예: 빌딩 개조, 농장 운영,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운영을 통해 간접적으로 풀타임 직원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다는 입증을 허용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센터들은 이민법 전문가와 처음부터 긴밀히 협조하여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완전히 갖추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자 본인의 신상문제, 자금출처, 등이 영주권 심사대상의 또다른 중요한 부분이기에 영주권 취득을 보장하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투자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대부분 1년 이내에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임시영주권은 정식영주권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지만 유효 기간이 2년이라는 점에서 유효기간 만기 전인 임시영주권 취득일로부터 21개월 후에 이민국을 통해 조건해지를 승인을 받아 정식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민국으로부터 조건해지 승인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점은  투자금 50만달러가 해당 사업체에 유입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해당 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최소 10명의 직, 간접 일자리창출 효과를 이루었는지 확인하는것 입니다.

50만불 투자이민의 단점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투자가가 직접 사업체의 일상적인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투자자로서 역할이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 개개인의 상황가 선호도에 따라 어쩌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상적인 관리업무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동시에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주권 취득상의 위험 요소와 원금 손실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50만 투자로 투자이민에 관심이 있다면 이민서비스국의 인가를 받은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을 권유합니다. 주의할 부분은 어느 프로젝트를 선택할 것인가인데 다양한 지역센터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을 전문가의 협조하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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