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수수료 23일부터 대폭 인상

▶ N-400(시민권 신청서)은 개정된 양식만 사용해야… 시민권 수수료 640달러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 시민권 신청 등 각종 이민 수수료가 23일부터 대폭 인상된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600달러를 넘어서고 영주권 신청에도 1,000달러 넘는 수수료를 내야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9월부터 연방 관보를 통해 예고해왔던 이민수수료 인상안을 오는 23일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시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자들이 내야하는 수수료는 현행 595달러에서 45달러가 오른 640달러(지문채취비용 제외)로 인상된다. 영주권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영주권 카드 교체(I-90) 수수료는 인상폭이 25%나 돼 365달러에서 455달러로 90달러가 오른다.

대신, 저소득측에 대한 시민권 신청 수수료 할인 혜택은 크게 확대된다.

연방빈곤선 150~200%(4인 가구 기준 연 3만6000~4만8600달러) 소득층의 시민권 수수료가 50%가 감면된다. 연방빈곤선 150%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수수료 전액이 면제된다.

취업 관련 이민 및 비이민 관련 수수료도 크게 오른다. 취업이민 청원서(I-140) 수수료는 580달러에서 700달러로 120달러가 인상되고 비이민 취업 청원서(I-129)는 325달러에서 460달러로 42%가 오르게 된다.

가장 큰 폭으로 수수료가 인상되는 것은 투자이민 관련 수수료. 현재 1,500달러인 투자이민청원서(I-526) 수수료는 2,175달러가 오른 3,675달러로 인상돼 인상 폭이 무려 145%에 달하고, 리저널센터 지정 신청서(I-924)는 6,230달러에서 1만7,795달러로 186% 급등하게 된다.

이밖에 외국인 배우자 이민초청 신청서(I-129F)가 340달러에서 535달러로 오르며, 이민대기자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 여행허가서(I-131)도 360달러에서 575달러로 60%나 오른다.

한편, 이날부터 시민권 신청서 양식(N-400)은 개정된 양식만 접수가 가능하다. 2012년 이후 4년 만에 바뀐 시민권 신청서 양식은 기존 신청서보다 신청자 정보에 대한 문항이 많아지고 까다로워졌다. 시민권 신청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신청자들의 정보를 심사과정에서 더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날부터 시민권 신청서 작성을 돕는 기관이나 조력자, 또는 통역 서비스 제공자들은 신청서 양식이 요구하는 난에 반드시 자필로 서명을 해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신청인이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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