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영주권 분실시

미국영주권 소지자가 해외에 나와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미국입국을 위해서는 여행허가서(Transportation letter)를 발급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 합니다.

어떤 이들은 ESTA 무비자 입국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영주권자는 ESTA무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상황에 따른 미국영주권 분실 시 대처방법입니다.

만일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후 다시 한국에 나와 영주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만일 미국에 입국한지 1년 미만에 영주권을 분실한 경우라면 입국도장이 찍혀있는 이민비자를 미국영주권 카드 대신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스탬프 찍힌 이민비자로 미국 입국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미국 입국 후 1년 이 지난 후 해외에 나와 영주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미국 대사관에 Transportation letter를 신청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Transportation Letter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Transportation Letter 신청서 작성

– 6개월 내에 찍은 신청자의 여권 규격 사진 1장

– 가장 최근에 미국을 출국한 증명 (보딩패스, 탑승확인서 등)

– 신청자의 여권 페이지 복사본 (사진이 있는 인적사항 페이지와 입출국 도장이 있는 모든 페이지 포함)

– 신청자의 대한민국 출입국 확인 사실 증명원 (출생일부터, 혹은 영주권 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현재까지)

– 신청자의 영주권 분실 또는 도난 관련 경찰 신고서 (영문 번역 및 공증)

– 분실/도난당한 영주권 사본

– 신청자가 미 정부 직원의 직계가족일 경우 미 정부 또는 미군 order 복사본 (assignment, PCS, leave, CSP, 혹은 CPAC 재직증명서)

– 신청자가 미국 귀국 시에 이용할 항공사명과 첫 미국 기착지 도시명 또는 신청자의 항공권 사본이나 예약 확인된 사본

이민국 웹 사이트 (https://www.uscis.gov/i-131a)를 방문하여 I-131A 양식 및 제출 지침을 받으십시오.

ELIS에서 I-131A 온라인 수수료  $ 575.00을 지불해야합니다.
온라인 지불 : https://public-prod-elis2.uscis.dhs.gov/efile/app/app/travel/#!
영수증 사본을 영사관 방문시 지참 하셔야 합니다.

USCIS InfoPass 예약 일정을 잡으십시오. – 약속은 귀하가 의도한지 3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예약은 https://my.uscis.gov/appointment 에서 가능 합니다.

예약일에 미국 영사관을 방문하셔서 인터뷰하시고 여행증명서는 같은 날 발행됩니다.

여권 사본과 영주권 사본은 항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은후에 30일만 유효하므로 만료일전에 미국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 여행증명서는 단지 해외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만을 합니다.

미국 입국시 영주권자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영주권 재발급 신청서는 한국에서 출국하기전에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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