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4를 제출하지 않았을때

미국 출국시 주위사항으로 여권에서 입국할때 받은 I-94를 항공사 직원이 가져갔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 만약 가지고 가지 않았다면 항공사 직원에게 제출해야합니다.I-94 양식은 출국 할 때 각 항공사에서 보딩 패스를 발권하면서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사 직원이 이를 잘 거두어 가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9/11 이전에는 이민국이 I-94를 거두어 갔어도 출국 기록을 거의 업데이트 시키지 못해 체류 기간을 지켰는지에 대해 정확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거두어간 I-94도 입력이 되어 있지 않으니 I-94가 제출되지 않았어도 실질적인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보 문제로 국경 업무가 강화되면서 한때는 제출되지 않은 I-94을 해외 주재미국 영사관이나 이민국으로 보내라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거두어간 I-94를 정부 지정 용역 회사에 보내 입력시키고 있으며 출국 기록이 꼼꼼히 체크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출국 시 항공기에 탑승하게 되면 항공사 직원이 직접 여권에 부착되어 있는 I-94를 제거한 뒤 I-94 뒷부분에 관련 정보를 기록한 후 미국 출입국 세관에 제출합니다. 육지에서 출국할 경우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이민관리 심사관에게 I-94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공사 혹은 이민관리 심사관에게 I-94를 제출하는 것은 외국인의 책임입니다.

출국 시 I-94를 제대로 제출하면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지켜 미국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게되며, 이는 차후 비이민 혹은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에 재입국을 시도할 때 매우 중요한 심사자료가 됩니다.

만약 여권에 첨부되어 있는 I-94를 제출하지 않고, 첨부상태로 미국을 출국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면 이는 출국기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제출되지 않은 I-94와 미국출국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들을 미국출입국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출국 입증을 하지 않게 되면, 미국출입국세관에서는 I-94에 명시된 기간 이상을 체류한 것으로 간주하여 차후 미국 방문 시 비자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는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출국 시 I-94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래에 명시된 서류나 그 이상의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출국했다는 사실을 미국출입국세관 심사관에게 보여주도록 해야합니다.

1) 미국 출국 시 사용된 탑승권의 (boarding pass) 원본;
2)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2층에 위치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원본;
3) 출입국 도장이 찍혀있는 여권 페이지 사본;
4) 그 외 다음과 같은 제반 서류들의 사본:
(a) 미국 출국 후 미국 외에서 일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고용주에게서부터 받은 날짜가 명시된 급여증명서;
(b) 미국 출국 후 미국 외에서 금융거래가 이루어 졌음을 증명하는 은행 및 신용카드 거래기록; 또는
(c) 미국 출국 후 미국 외 학교에서 재학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출석기록.

혹시 앞으로 I-94를 거두어 가지 않은 경우, I-94와 출국 기록을 다음 주소로 보내십시요.

ACS Inc.
1084 South Laurel Rd.
London, Kentucky 40744.
U.S.A

물론 재입국할 때와 앞으로 비자 신청을 다시 할 때를 위해 보낸 내용의 카피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예전에 I-94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민국에서 승인한 신분 기간 안에 이후 다시 입국하면서 새로운 I-94를 발급 받았다면 체류기간을 넘겼거나 불법 체류를 했던 기록때문에 문제될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그늘집>

HOME


shadedusa@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