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의무고용기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스폰서 고용업체에서 일을 안하면 이민국이 영주권 취소 하고 추방 할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영주권 수속 과정에 어떤 형태이던 부정한 것이 있으면 취득된 영주권을 취소 할수 있고 그 결과로 추방 시킬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여러해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고용업체에서 일하지 않은게 발각되어 영주권이 취소 되고 추방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영주권을 취소 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사기적인 방법이란 보통 흔히 생각 나는게 가짜서류를 접수하여 영주권을 받는경우 입니다.

가장 흔한 예로 시민권자와 가짜로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취업 이민하면서 가짜 경력 증명서를 제출 한다던지 등등 입니다. 또하나 예로서, 한국에서 미국에 올때, 미국대사관에 비자신청하면서 가짜서류 낸것도 나중에 발각 되면 영주권 못 받을 뿐만 아니라 혹시 영주권 받은후에 그 사실이 발각 되어도 영주권이 취소 됩니다.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받고서 스폰서 해준 업체에서 일을 안했다는 것이 문제 된다면, 이는 영주권 신청자의 의도를 문제 삼는것입니다.

즉 스폰서를 얻어 영주권을 신청 했다는 말은 그 스폰서는 신청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것이고 영주권 신청자는 그 업체에서 일 할 의사 또는 의도 (intent) 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서 일을 안 했다면, 그것은 그 곳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영주권만 얻으려고 할 의도만 있었지 그곳에서 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석을 하는것입니다. 이를 사기 (fraud) 라고 이민법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질문을 받게 되는 내용중에, 영주권을 받고 난후 앞으로 얼마나 일을 더해야 하느냐 라는 질문 입니다. 어떤분은 아예, 일을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영주권 받은 후 1 년 정도 일 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reasonable) 기간으로 본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주권 받고 1 년 이상 일 했으면 일단 거짓의도는 없는것으로 본다는 판결 입니다. 즉 일 안 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진행 했다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 이후 수 많은 취업이민 수속 진행자는 1 년을 일 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주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내 모든 취업이민 고용주들이 1년을 일 하는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 을 안 했으면 그를 이유로 이민국은 영주권을 취소시키고 추방할수 있습니다. 단 몇일이라도 근무를 했고 일 할수없는 사유가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가아닌 어쩔수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라는 증명을 할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 사유란 회사의 도산이나 회사로부터의 해고,교통사고나 질병으로인한 장기입원등입니다.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 을 안 했으면 그를 이유로 이민국은 영주권을 취소시키고 추방할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결국은 추방재판에 가게 되는데 전문 변호사 선임하여 사기의 의도가 없었다는 증명을 잘 준비해야합니다.

추방 당하게 되면 그동안 미국에서 쌓아 올린 생활 터전을 버리고 귀국 해야 하는 아픔이 있지만, 설사 재판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몇 년동안은 아주 큰 정신적 고통속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주권 취득후에도 꼭 스폰서 업체에서 일정기간이상 일을 계속 하라고 권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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