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의 재정능력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주노동청으로부터 영주권 신청자의 직위, 학력, 그리고 경력을 감안하여 평균 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받는 것입니다. 이 평균 임금은 직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구되는 학력과 경력의 정도에 따라 같은 직종이라도 평균 임금이 4단계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취업이민을 신청할 초기에 스폰서가 과연 영주권을 후원해 줄 재정 능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잃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신청할 때 스폰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재정적으로 튼튼한 스폰서를 만나면 영주권은 시간문제지 받게 마련입니다.

취업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영주권을 후원한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노동승인을 받게 되고, 둘째,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이민귀화국으로부터 스폰서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받고 (I-140 이민 청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이민귀화국에 신분조정(I-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석사학위 소지자나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해당 경력을 가진 분이 신청할 수 있는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는 노동승인을 받은 이후, 이민 청원과 신분조정서를 함께 이민귀화국에 제출할 수 있어 취업이민 3순위에 비해 훨씬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평균 임금을 줄 수 있는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간단히 말하자면, 스폰서의 순자산이나 연간 순이익이 영주권 신청자가 주노동청으로부터 책정받은 평균 임금보다 높아야 합니다. 만일 영주권 신청자가 취업비자(H-1B)를 가지고 현재 임금을 받고 있다면 비록 스폰서가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자는 취업비자로 이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직원의 월급이 이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신청하든 3순위로 신청하든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이 이민귀화국에 접수되어 180일이 지나기 전에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진행중인 영주권 수속은 중단됩니다. 현재 경기의 영향을 받아 문을 닫는 회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회사를 스폰서로 하여 영주권을 수속 중인 분들은 이 180일 규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신분조정 신청 이후 180일이 넘고 또한 I-140 이민청원이 승인된 경우, 영주권 신청자는 동일한 일을 수행하는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영주권 수속은 계속 진행됩니다.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부터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평균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만일 2순위로 영주권 신청시 노동청에서 책정 받은 신청자의 평균 임금이 연봉 $70,000이라면 스폰서는 영주권을 후원하는 당해 연도부터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연봉 $70,000을 줄 수 있는 능력을 회사의 세금 보고서를 통해 보여야 합니다.

바로 이 이유때문에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도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3순위에 우선일자가 생긴 이후에는 2순위 자격이 되는 사람은 스폰서에게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더라도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케이스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경우는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더욱 더 철저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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