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2순위 심사

취업이민 2순위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돼 신청서가 기각되는 경우가 증가한게 사실입니다. 취업 영주권의 1단계인 노동 검증서(L/C PERM)는 물론 그 다음 단계인 취업이민청원서 (I-140) 단계에서도 거부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있습니다. 1순위는 다국적 기업의 임원, 세계적인 수준의 학자, 예술가 등을 위한 것으로 스폰서가 필요없습니다.

2순위는 통상 석사학위 이상을 필요로 하는 직업입니다. 예를 들면, 의사, 변호사, 회계사나 인사담당 매니저, 기술 담당 매니저, 시장 분석 조사가 등입니다.

3순위 영주권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첫째는 전문직이라 해 통상 직원이 할려는 일이 4년제 대학 졸업자를 필요로 하거나, 숙련공이라는 2년 이상의 경력자를 필요로 하는 일이 한 유형입니다. 또 하나는 비숙련공이라고 하여 직원이 할일이 보통 2년 미만의 경력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입니다.

4순위는 종교이민으로 국세청으로 부터 인정을 받은 비영리 종교 기관이 성직자나 비성직자라도 종교적인 직책에서 일할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입니다.

5순위는 투자이민으로 50만 달러나 100만 달러를 투자해 미국내 고용창출을 하는 점을 인정 받아서 영주권을 받는 경우입니다.

위에 설명한 각 순위별 유형으로 보면, 일반인들이 1순위, 4순위나 5순위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비해, 2순위 영주권의 경우는 고용주의 규모나 재정이 든든하면 가능합니다. 2순위는 감사를 요구받지 않는 경우라면 약 1년 6개월 정도면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대개 한인이 영주권을 받으려는 분야는 감사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2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신분도 약 2년만 유지하면 됩니다.

한인들이 많이 하는 3순위는 한때 영주권을 받기까지 약 6-7년 정도가 걸렸으나, 2017년 1월 현재는 전문직이나 숙련직, 비숙련직 모두 2순위와 동일하게 2년정후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이렇게 3순위 취업 영주권이 극심한 정체가 풀리면서 신청자가 몰리면서 영주권 문호가 후퇴 할수도 있으므로 고용주 회사의 사정이 허락하면  2순위 취업 영주권으로 추진하시는것을 권장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2순위 취업 영주권이 항상 문호가 열려있고, 단기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만큼 기준이 높다는 것입니다.

2순위 영주권을 받기위해서는 △고용주가 기준 연봉을 줄 재정능력이 되어야 하며, △직원이 할려는 일이 석사학위나 학사 획득후 5년간 경력이 필요해야 하며, △영주권을 받을 직원이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주의 재정능력이야 세금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숫자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 2순위 케이스의 거부 사유중 가장 큰 이유는 직원이 할려는 일이 석사학위나 이에 동등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부분을 영주권의 첫단계인 노동 검증서단계에서만 심사를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두번째 단계인 취업이민 청원서 단계에서도 이 부분을 심사하여 케이스를 기각하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불경기와 높은 실업율로 인해서 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주권용 ‘직책’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직원 입장에서는 영주권 문호 후퇴 가능성이 있는 3순위보다는 2순위가 더욱 매력적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케이스가 승인이 될 수 있는지는 노동 검증서를 승인받고, 취업 영주권 청원서를 접수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은 온 가족의 영주권 신청서 (I-485)도 동시에 접수하므로, 실제로는 거의 1만 달러 이상의 비용과 1년 6개월의 시간을 들인 이후에야 자신이 2순위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2순위가 어렵다는 변호사보다는 가능하다는 변호사를 믿고 싶은게 당연하지만, 케이스를 담당할 변호사마다 경험, 진행 계획, 의견이 다르므로, 전문가를 만나서 자세히 알아보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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