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취업이민

간호사의 부족은 미국 의료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노동시장에서의 필요한 인력의 공급과 부족현상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필요할 때마다 잦은 법조항과 규정들이 공표되고 개정되었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종은 이미 전문화된 미국 이민법 안에서도 더욱 더 세분화되어 취급되고 있는 특별 직종입니다.

1996년 발표된 개정법, 불법 이민 개선과 이민자 책임 조례의 개정안(Section 343 of the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IIRIRA) 은 간호사를 포함한 몇몇 외국인 의료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취업, 영주하려 할 때, 이들에 대한 자격을 선별하기 위해 비자 발급이전에 비자스크린 (VisaScreen) 프로그램을 통과해야 할 것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미국은 간호사가 부족해 병원 취업이 매우 쉽습니다. 취업과 동시에 영주권을 받기도 쉽습니다. 간호사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취업 이민과 마찬가지로 신청하는 사람의 자격과 고용주의 자격을 충족하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간호사 고용주란 대부분이 병원이고, 병원은 규모가 커 스폰서가 되는 재정 능력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큰 병원이 아닌 개인 의사가 스폰서해 주는 경우에도 충분히 세금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걸림돌이 안됩니다.

문제는 신청하는 간호사의 자격입니다.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이미 갖춘 사람에 대해서만 미 병원이나 개인 의사가 스폰서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시작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간호사가 되는 방법은 미국서 간호대학을 다니고 원하는 주에서 실시하는 간호사 면허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간호대학을 나오고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서 간호사 면허를 받고 난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미국내에서 큰 병원이든, 개인 의사 사무실이든 꼭 스폰서를 고용주가 해 주어야 합니다.

이민법에는 외국인 간호사가 미국에서 간호사 면허를 받는 방법과 외국인이면서 미 간호사 면허를 받은 후 영주권을 받는 과정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간호사가 미 간호사 면허를 받으려면 한국에서 3년제 또는 4년제 간호학과를 졸업해야 하고, 한국의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미 간호사 면허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서 일단 면허시험에 합격하면 스폰서 고용주가 이민 신청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 스크린(Visa Screen)이라고 하는 영어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미국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미국 내 병원이나 개인 의사 사무실에서 이민 신청을 시작할 수 있는데, 3순위 숙련공으로 신청합니다. 현재 영주권 문호가 빨라져서 대기기간없이 바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신청하고 2~4년 정도 기다리다가 영주권 문호가 풀리면 영주권을 신청 할수 있었으나 최근 문호가 오픈되어 매우 빠르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만일 신청자가 미리 미국 내에 입국해 있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인터뷰를 신청하고 동시에 노동허가를 받아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는 동안에 미리 스폰서 고용주에게 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외국 간호사가 미 간호사 면허시험을 볼 때 주관하는 미국기관이 CGFNS인데, 미국 50개 주 면허는 모두 이 기관을 꼭 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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