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영주권인터뷰

우리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취업 이민 2~3 순위 문호가 열려 있지만  취업이민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고 국가별 쿼터 상한제 폐지가 2022년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여서 신청자들을 불안하게하고 있습니다.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9년간 점진적으로 진행되지만 취업이민 수속이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취업비자 소지자와 그 가족들이 미국에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를 전체 취업이민 쿼터의 70%내에서만 가능하게 제한했습니다.

미국 국익을 위해서 중국과 인도의 고급두뇌들이 영주권을 받기 힘들어 떠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이지만 한국인의경우 불리하게 작용될게 확실시 됩니다.

영주권 문호는 실제로 영주권을 승인해 발급하는 이민국이 얼마나 많은 그린카드를 발급하느냐와 컷오프 데이트 범주별로 어느 정도 이민신청자들이 몰려 있느냐, 그리고 사장사태를 막기 위해 추가 진전시킬 필요가 있느냐 등에 따라 매달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취업이민 진행 과정은 펌으로 노동허가를 승인 받은후 이민 페티션 승인 받고, 이민 문호가 풀리면,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을 (1-485) 하게 됩니다. 그 신청을 하면 일할수 있는 노동 카드를 모든 식구가 받게 되어, 소셜 번호를 모든 식구가 받게 됩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전원 인터뷰를 받게 돼 기각과 지연될 우려가 현실화 되었습니다. 취업이민의 영주권 인터뷰 의무화로 현재 6개월 걸리던 I-485(영주권 신청서) 수속이 12~18개월씩 대기해야하고 기각당하는 케이스가 많아 졌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영주권 취득의 마지막 단계에서 기각될 두려움과 기다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극단의 심사(Extreme Vetting) 행정명령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대면 인터뷰(In person interview)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에 취업하는 과정을 잘 설명 할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회사인지, 회사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언제 인터뷰를 했는지, 언제 일자리 약속(job offer)을 받았는지,회사에서 직책(Job title)과 업무 내용(job description)이 무엇인지, 적정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등 취업과정(Employment Offer)과 관련한 정보를 자세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영주권 수속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구인광고 비용각종 이민국 신청비 등을 누가 지불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을때 어떻게 대답해야할지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학생(F-1) 비자로 신분을 유지한 신청자는 서류 준비를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학업 목적 없이 단순 신분 유지를 한 것으로 의심을 받게되면 영주권 심사가 매우 까다롭게 진행 됩니다.

따라서 I-20 원본, 재학증명서, 성적표는 기본이고 학비 영수증, 학생증, 강의 요강, 과제 기록, 교재 등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이름, 주소, 재학 기간, 전공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숙지하고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분명치 않은 사항을 정확히 알아 보려는 인터뷰는 걱정 안해도 되자만, 케이스 자체에 의심이 나서 인터뷰하는 경우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로 일할 의사는 없으면서, 취업 이민 신청한 것이라고 의심하는 경우입니다.

즉 임금 세금 보고는 하고 있는데도 실제 일하는 지에 대해 의심을 합니다. 스폰서 업체와 살고 있는 주소지가 멀리 떨어져 있을때 의심을 합니다.

업체와 다른 주에 살고 있을때 출근하는 길 이름, 고속도로 출구 번호, 도로 요금이 얼마인지, 스폰서 업체가 건물이 어떻게 생겻는지, 일하는 가게 뒷문 열고 나가면 무엇이 보이는지, 같이 일하는 동료직원 이름이 무엇인지 주인 이름 또는 상관이름이 무엇이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부인은 누구인지 직책상 하는일을 설명하라고 하기도 하고, 배우자를 따로 옆방으로 불러서 남편이 언제 출근하고 몇시에 집에 오는지 등등을 물어보고 나중에 신청자 이야기와 맞는지 맞추어 보기도 하고, 출근길에 다리는 어떤 다리를 건너는지… 참으로 준비해야 할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일하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경우가 있고, 말 대답 조금 안맞는다고, 실제로 일하고 있는데도 믿을수 없다고 단정 짖기도 합니다.

영주권 신청한 직책에 비해 학력이 너무 높은 경우에도 의심 대상이 됩니다. 당신이 학사 학위가 있는데 세탁소에서 일 하겠냐, 학사 학위 있는데 식당에서 일 하겠냐 등등입니다. 취업 이민을 이런 직책으로 저런 직책으로 여러번 신청 한경우도 해당 됩니다. 인터뷰때 직책에 비해 너무 깨끗하거나 몸가짐이 어울리지 않을때도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탁소 일하는 사람이 아주 멋쟁이 옷을 입고 인터뷰 오거나, 식당에서 일하는데 손이 너무 곱고 깨끗하더라도 좀 의심 받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혹시 이민국에서 의심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담당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필요한 대비를 잘 하고 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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