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유학생·취업비자 ‘걱정’

Members of the University Leadership Initiative hold a press conference at the Capitol on Wednesday, February 18, 2015, concerning the recent DACA ruling. DEBORAH CANNON / AMERICAN-STATESMAN

트럼프 정부 반이민정책 추진에 한인사회도 불안
올 4월 ‘H-1B’ 안되면 내년엔 더 어려워질 듯

(한국일보 이인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애틀랜타 한인사회도 불체학생 추방유예(DACA) 폐지와 전문직 취업비자(H-1B) 축소 등 반이민정책 시행을 우려하며 술렁이고 있다.

트럼프 정부에서 존속여부가 가장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는 반이민정책은 오바마 정부의 행정명령이었던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 현재 DACA 해당자는 전국적으로 75만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DACA는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며 트럼프 행정부 출발과 동시에 폐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직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드리머(Dreamer)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있으며 DACA는 폐지하되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고, 연방의회에서 DACA 수혜자 보호를 위한 ‘브리지 법안'(HR 496)이 상정돼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DACA를 서둘러 폐지할 경우 미국사회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새 행정부 출범 직후 즉시 폐지될 것으로는 예상 안된다며 현재 DACA 갱신 신청자나 신규 신청자는 한 두 달 정도 기다려 볼 것을 권고했다.

이강철 변호사는 “특히 음주운전, 마약, 샵리프팅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DACA가 즉시 취소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며 “특히 불체자 신분이라면 사소한 수준의 법이라도 위반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불체자들은 수정헌법에 의거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거주지에 들어오거나 질문하는 것을 피할 수는 있으나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이 권리가 박탈될 수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앞으로 H-1B의 경우 연방의회에서 ‘미국 일자리 보호 및 성장 법안’(HR 170)이 추진되고 있어 취득이 예년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현재의 쿼타 8만5천개를 7만개로 줄이고, 비자 신청요건인 기준연봉도 10만달러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낙준 변호사는 “이 법안이 가결되면 취업비자 신청 첫 단계인 서류 심사조차 통과하기가 힘들어진다”며 “OPT(졸업후 현장실습)도 존속 여부가 확실치 않아 만약 폐지된다면 유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비자스폰서가 가능한 회사를 재학 중에 찾아 졸업 전에 반드시 모든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어서 오는 4월1일 시작되는 H-1B 비자 신청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올해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4월 신규 신청자나 올해 비자획득에 실패해 다시 도전하려는 한인들은 사실상 더 좁은 문을 통과해야한다.

김운용 변호사는 “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H-1B 추첨에서 떨어졌을 경우, F-1 등 다른 비자를 찾아볼 수 있지만 앞으로 법안이 확정되면 이 마저도 어려울 것이 예상돼 한인이민사회에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며 올해 취업비자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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