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요원들, 법원청사서 불체자 급습…논란 가열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인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이 ‘경찰 행세’를 하는 걸 두고 말들이 많은 가운데, 이번에는 ICE 요원들이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려고 법원청사를 덮쳐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ICE 요원 4명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 패서디나 법원청사의 법정 밖 복도에서 갑자기 한 남성을 급습했다.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에서 15년간 변호사로 일한 옥타비오 차이데스는 “ICE 요원들이 내 의뢰인을 제압한 뒤 배지를 보여주고는 끌고 가 버렸다”며 “법원 내에서 이런 식의 체포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서도 법원청사 내부에서 ICE 요원들의 불법체류자 체포 사례가 보고됐다.

애리조나, 텍사스, 콜로라도 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조지 개스콘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ICE의 행동은 매우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법원청사내 체포가 잇따를 경우 재판 당사자들이 법정 출두를 기피해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ICE는 최근 학교나 병원 등 ‘민감한 장소’에서 불법체류자 체포를 실행하지 말도록 요원들에게 지시했다. 하지만 법원청사는 민감한 장소에서 제외됐다.

ICE의 버지니아 카이스 대변인은 “다른 법집행기관들이 불법체류자들을 자꾸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원청사 내에서도 체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ICE 측은 신병을 확보할 다른 방도가 없을 때에만 법원청사내 체포 작전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ICE가 최근 딸을 학교에 데려주던 멕시코 출신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활동 폭을 넓히자 다른 법집행기관들이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과 마이크 퓨어 LA 검사장 등은 ICE의 상급기관인 국토안보부에 ICE 요원들의 재킷과 방탄조끼에서 ‘경찰’이라는 용어를 삭제해달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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