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심사도 강화한다

영주권 취득 증빙서류 제출 W-2 · 월급 명세서 등 보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시민권 신청시 심사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옥스나드에 사는 한인 김모씨는 지난 2010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당시 배우자와 자녀도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받았다.

김씨가 영주권을 받은 직후 스폰서를 해준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근무한지 3개월만에 김씨는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 시간이 흘러 김씨 가족은 시민권 신청을 하게됐고 배우자와 김씨 모두 무난하게 시민권을 발급 받았다.

하지만 김씨 아들이 시민권 취득을 위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과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이때 영주권 취득 당시 김씨가 영주권을 스폰해 준 회사에서 일을 했는지 여부를 물은 후, 아들이 모른다고 대답하자, 심사관은 김씨가 해당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말하며 충분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김씨 가족의 영주권 모두를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한인 심모씨의 경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했고 후에 시민권 신청을 위한 대행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서비스 업체가 심씨의 근무 경력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근무한 회사와 날짜 등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아 시민권 인터뷰 때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USCIS는 심씨가 일한 경력과 영주권 스폰서를해 준 회사에서 근무한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최근들어 USCIS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의 시민권 신청 심사 과정에서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등 시민권 신청이 까다로워 진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민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주는 사랑체-이민법률센터(소장 박창형)가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센터에는 증빙서류 미비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 시민권 신청자들의 문의가 한달에 2~3건으로 접수되고 있다.

박창형 소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이후 시민권 심사시 특히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스폰회사에서 일했던 증빙서류를 깐깐하게 보는 경우가 늘어났다”며 “시민권 취득 전 문제가 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필히 이민법 전문 변호사나 이민센터 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또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을 때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하는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은 권고되고 있다고 센터 측은 밝혔다.

이어 센터 측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근무회사의 세금보고서, W-2, 월급 명세서, 명함, 사진, 이름이 담긴 서류 등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잘 보관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유로 인해 스폰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회사를 떠나게 되는 이유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할 것을 조언했다.

<한국일보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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