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전과자의 시민권 신청

미국 이민국적법에 의하면 영주권자나 외국인이 미국 입국 후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법원 보호 명령을 위반할 시 추방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은 1996년 9월30일 제정된 불법 이민 개혁법에 의거 추방사유에 추가된 조항이며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1996년 9월30일 이후에 상기 범죄로 인한 유죄 판결에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도덕성 범죄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시민권 신청 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은 도덕성 범죄에 해당하지만 어떠한 형법 조항에 의거 유죄 판결을 받았는가의 심각성에 따라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주 형법 243(e)(1)조항에 명시된 단순 폭행인 경우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고자 하는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최소한의 행위에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므로 이민법에서 규정한 가정 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In Re Renato Wilhemy Sanudo)이며 관련 법원 기록들을 잘 준비하여 신청하면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주형법 273.5(a) 조항과 관련한 가정폭력 케이스(In re Phong Nguyen Tran)에서는 고의로 상대방(배우자 전 배우자 동거자 전 동거자 아동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심각한 폭력 행위임은 물론 도덕성 범죄에 해당하여 추방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도덕성 관련 범죄라 할지라도 경범죄 예외 조항에 의거 최고 선고 가능 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실제 선고 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도덕성 관련 유죄 판결이 있음에도 시민권을 신청하여 추방 재판에 회부되었을 경우 영주권자 추방 취소 신청 자격이 된다면 이 구제책을 통하여 이민법상의 형사기록을 모두 면제 받고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그동안 영주권자로서의 품성 및 긍정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부각시켜 시민권 신청시 심사관을 요청하고 설득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글/조나단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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