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및 유급병가 꼭 제공하라”

LA 한인타운에 마켓, 식당, 주유소, 편의점 등 다양한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이 계속 바뀌는 노동법 규정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직원들과 사소한 마찰로 소송을 당하는 등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가주한미식품상협회’(KAGRO)는 지난 18일 LA한인회관에서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공익소송, 보험 및 SBA 융자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KAGRO 김중칠 회장은 “노동법을 들먹이며 업주를 위협하는 악덕 종업원들로부터 고용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미스러운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30여명의 한인 업주들이 참석해 각 주제와 관련된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질문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노동법 및 공익소송

타주보다 엄격한 가주 노동법은 한인 업주들에게도 아주 골치아픈 존재다.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종업원들이 소송을 걸면 거기에 대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새롭게 개정됐거나 개정예정인 법안들에 대해 정확히 알고 애초에 소송을 걸리지 않도록 법을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잘 준수해야한다. 또한 고용 1년 주기 또는 매년 초에 최소 48시간의 유급병가 또는 근무시간 30시간 당 1시간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으로 인해 이민서류 확인도 중요하다.

연방법에서 요구하지 않는 서류를 직원에게 요청할 수 없으며 직원의 노동 허가서를 재검사할 수 없다. 위반시 최대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등 급여지불 수정안이다. 주상원 법안 1063에 따라 고용주는 똑같은 업무를 부여받은 직원들의 성별, 인종,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급여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없다. 교육수준, 훈련, 경험 등과 같은 ‘선의의 보수’(A bona fide factor)에 의해서는 급여가 다를 수 있다. 스캇 하우즈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선의의 보수에 의해서 급여가 다를 수가 있지만 ‘다르다’와 ‘차별하다’의 경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른’ 급여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종업원 배상보험

아무리 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해도 꼭 소송을 거는 종업원들이 있다. 억울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보험’이다. 특히, 종업원 배상보험(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EPLI)은 고용 행위와 관련, 직장 내 차별, 성희롱, 부당 해고, 고용 계약 위반, 부적절한 인사 고과, 보복행위 등으로 종업원이 소송을 하는 경우 고용주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한 한인보험사 관계자는 “설령 고용주의 잘못이 없다해도 소송을 막을 수 없으며, 고용주에게 잘못이 있다고 법원의 판결이 난다면, 소송비용이나 보상 비용 또한 막대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사람이 다른 사람 또는 사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내 식당에서 술을 사 마셨다고 진술할 경우 고용주는 잘못이 없다해도 그 피해에 대해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한다. 이러한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듯 억울한 일을 예방할 수 있는 EPLI 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금 및 노후대책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연금플랜만 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세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불필요한 지출로 손해를 보는 분들도 있다.

뉴욕라이프의 제이슨 구 매니저는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에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며 “연금으로 나가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제, 세금유예, 분산투자 등 절세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면 10만달러의 은퇴연금이 있다고 했을 때 분산투자 없이 연금을 수령할 경우 10만달러 전체에 25%의 세금이 부과돼 결과적으로 7만5,000달러의 연금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절반인 5만달러를 분산투자했을 경우 나머지 5만달러에 대해 15%의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7,500달러(50,000달러 X 15%)의 세금만 부과돼 총 9만 2,500달러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무려 1만7,500달러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사업체, 건물 및 SBA 융자

사업체, 건물 및 SBA 융자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비즈니스를 사고 팔 때는 30% 다운페이먼트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사업의 소득수준과 영주권 및 시민권의 유무 등이 고려된다. 두번째,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이다. 이 경우 현재 진행중인 융자가 없어야하며 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물부지에 대한 융자이다. 부지 구매에 관한 융자는 다운페이먼트는 10% 정도이며 사업체가 부지의 최소 51%를 사용되어야한다.

유니티뱅크의 제이 박 마케팅 매니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들이 있다”며 “대출 프로그램, 자격 요건, 수수료, 대출 한도, 담보 설정 등 장단점을 정확히 분석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준비하고 신청한다면,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한인 사업체들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이정훈 기자>

18일 LA 한인회관에서 열린 KAGRO 노동법 세미나에서 스캇 하우즈 변호사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알아야 할 규정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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