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벤처기업가 영주권 취득길 열렸다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정책’ 7월부터 시행
최대 5년간 합법체류 허용,NIW 통해 취업이민 가능

혁신적 사업구상으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스타트업(Start-up)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합법체류를 허용하고 일정자격을 갖춘 경우 취업이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정책’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4일 이민정책 전문사이트 ‘이미그레이션 뉴스’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7월17일부터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정책’을 시행키로 하고 현재 이를 위한 최종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포함됐던 이번 정책은 당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폐기될 것으로 전망됐었으나, 이 같은 전망을 깨고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정책은 혁신적인 사업구상으로 미국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가 기업의 견실성, 발전 가능성 등을 입증할 경우 30개월씩 두 차례까지 최장 60개월 합법 체류가 허용된다.

또, 혁신사업가 면제를 받은 외국인 사업가가 최장 허용 체류기간인 5년이 되기 이전에 O-1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벤처업체가 미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이 가능한 취업 2순위 국가이익 면제(NIW)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NIW 조항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전문 인력에 한해 취업이민 2순위(EB-2) 신청자격을 주고 있으나, 새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새 기술이나 혁신적인 구상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할 아이디어만 있어도 취업이민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발명가나 연구자, 벤처기업 창업자, 투자자 등이 NIW 조항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LC(노동허가 신청) 과정 없이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외국인 사업가가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은 우선 창업한 업체의 지분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미 투자자들로부터 25만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확보하고, 미 정부로 부터는 10만 달러 이상의 기금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혁신적인 사업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합법체류를 하지 못해 미국을 떠나야 하는 외국인 인재들이 미국에서 체류신분 걱정 없이 창업할 수 있게 된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시행으로 연간 3,000명 이상이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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