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실제 연고 없으면 입국금지”

이슬람 6개국 대상
트럼프 반 이민 행정명령 연방대법 조건부 인정

연방법원의 잇따른 제동으로 시행이 무산된 것으로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Travel Ban)이 되살아났다.

연방 대법원은 26일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외국인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의 효력을 조건부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수정 행정명령의 발효를 모두 금지했던 연방항소법원 2곳의 판결을 일부 번복, 이슬람권 6개국 출신 외국인들이 미국에 있는 개인과 ‘실제적인 연고 관계’가 있음을 신빙성 있게 진술하지 못할 경우 90일간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조항의 발효를 일단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차 행정명령에 이어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2차로 발동한 ‘수정 행정명령’은 연방 법원의 잇따른 제동으로 시행이 중단된 지 약 3개월 만에 부분 발효돼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수정 행정명령의 부분적인 효력을 인정한 연방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최종판결은 아니다.

그러나, 그간 수정 행정명령의 발효를 모두 금지했던 연방지법과 연방 항소법원 2곳의 판결을 일부 뒤집은 것으로 최종 판결 전이라도 수정 행정명령을 긴급하게 발효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행정명령의 섹션 2(c) 조항과 섹션6 조항의 효력이 발효된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 행정명령 섹션2(c) 조항에서 규정한 이슬람 6개국 출신 외국인의 미국 입국비자 신청이 90일간 중단된다. 이들 6개국 출신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와의 관계를 신빙성 있게 진술하거나 입증해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입국이 금지된다. 또, 섹션 6의 난민 입국 120일 금지 조항도 발효된다. 이 조항은 현재 운영 중인 난민프로그램(RAP) 운용을 중단하고, 난민들의 미국 입국을 120일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미 입국한 6개국 출신 외국인 10만여명 대다수가 대법원이 밝힌 입국 허용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알려져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약 3만여명은 이민비자 소지자들이어서 입국금지 대상이 아니며, 난민 입국자 2만 5,000여명도 비영리 단체 등 미국 내 연고가 있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결정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내린 오늘 결정은 국가안보의 명백한 승리”라며 환영했고, 국토안보부는 빠른 시일 안에 수정 행정명령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27일부터 긴 여름 휴지기에 들어가게 돼 재개정하게 되는 오는 10월부터 첫 공판을 시작한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연방 대법원이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반 이민 행정명령 일부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달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시위대가 피켓을 들고 반 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AP

<그늘집>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