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 행정명령 발효…하와이주 즉각 제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6개 무슬림 국가 국민 및 난민에 대한 신규 비자 신청시 미국 내에 있는 가족과 ‘가까운 관계’임을 입증해야만 가능하다는 새로운 기준을 담아 만든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29일 발효됐다.

‘가까운 관계’에는 조부모나 손주, 약혼자는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 6개 무슬림 국가(시리아·수단·소말리아·리비아·이란·예멘)에서 새롭게 미국 비자를 받기는 쉽지 않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6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수정안을 부분적으로 되살렸다.

미국과의 “진실한 관계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라는 단서를 붙였고 이후 미국 내 가족이 가까운 관계여야 한다는 조건도 확인됐다.

하와이주는 행정명령 시행 직후 법원에 “이 행정명령에서 미국 내 가족과 ‘가까운 관계’에 대한 정의가 너무 편협해 이 기준을 맞추기 어렵고 난민 입국도 어렵다”면서 제소했다.

<라디오코리아 김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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