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미성년 불법 이민자 재판 없이 수감할 수 없다”

연방 이민당국이 미국에 불법 입국한 미성년자를 법원 청문회 없이 수감할 수 없다고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제9항소법원 3인합의부가 어제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어제 판결은 부모 동반 없이 단독으로 불법 입국한 미성년 이민자를 수감하기 위해서는 법원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지난 1997년의 법원 결정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연방 이민당국은 결정이 내려진 후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2개 법안에 의해 단독으로 불법 입국한 미성년자를 청문회 없이 수용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어제 판결에 대해 항소법원 전원 합의부나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방송 보도국>

<그늘집>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