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심사 ‘일대일 인터뷰’ 의무화

취업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일대일 대면 인터뷰 심사가 의무화돼 영주권 취득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18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는 모든 취업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일대일 대면 인터뷰 심사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또, USCIS는 취업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대면 인터뷰 의무화 규정이 10월1일부터 새로 시행되면 대면 인터뷰가 유예되거나 면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USCIS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발동한 ‘입국심사 강화 행정명령’(Excecutive Order 13780)에 따른 것으로 테러방지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극단적인 입국 심사’(Extreme Vetting)를 하도록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후속조치 중 하나로 보인다.

영주권 신청자에 대해 인터뷰 심사 절차는 새로운 심사 규정은 아니지만 그간 이민당국은 거의 대부분의 신청자들에게 인터뷰 심사 절차를 면제해 사실상 일대일 대면 인터뷰 심사절차는 사실상 시행되지 않는 사문화된 심사 절차로 여겨져 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10여년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는 영주권 인터뷰 심사를 의무화한 것은 신규이민 축소를 앞세우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간 시행되지 않던 일대일 대면 인터뷰 심사 절차가 10월부터 의무화되면 신규 이민신청자들의 영주권 취득 과정은 더욱 까다롭고 기간도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 신규 영주권 취득자의 감소로 이어질 수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윌리엄 스탁 전 회장은 “지난 10여년간 취업 이민자에 대한 대면 인터뷰 심사가 유예되거나 면제되어 왔던 것은 인터뷰 심사가 이민신청자는 물론 이민당국에도 엄청난 시간 낭비라는 것을 USCIS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며 “인터뷰 심사 절차가 추가되면 영주권 대기기간은 더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픈 레곰스키 전 USCIS 수석 자문관도 “인터뷰 심사 절차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말하기 어렵다”는 말로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USCIS는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일대일 대면 인터뷰 심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USCIS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일대일 대면 인터뷰 심사 대상을 취업 영주권에서 가족이민 등 다른 카테고리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CNN과 폴리티코 등 미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이민신청자들의 영주권 취득절차에 새로운 장애물을 도입한 것”이라며 “취업이민에서부터 영주권 취득이 점차 까다로워 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규정을 어기고 오버스테이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J-1비자 승인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오버스테이’비율이 3.8%로 평균치 1.47%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 J-1 비자 축소를 검토 중이며, 특히, 외국 대학생들이 단기취업에 이용하고 있는 ‘여름방학 J-1 프로그램’(The Summer Work Travel Program)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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