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 신청 절차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취업 이민 신청 절차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이민 신청은 상당히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과정입니다. 주변에서 흔히들, 누가 어디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다더라, 어디를 통해서 어떤 비자를 받았다더라 하는 정보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모든 이민 및 비이민 신청은 개개인의 상황마다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주변의 케이스를 일반화 시키셔서는 안될 것 입니다.

취업 이민의 일반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 됩니다.

취업 이민은 미국의 고용주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자격을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광고 등의 절차를 통해서 찾으려 했으나,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 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증명 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 평등을 위해 너무 적은 임금으로 직원을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연방 정부의 노동청에Prevailing Wage Request를 신청 접수하게 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미국의 고용주가 신청해주고자 하는 직종에 대한 평균 임금을 결정하는 것 입니다.

평균 임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일 평균 임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고용주가 실제로 높은 월급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취업이민 케이스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 임금을 책정 받기 위해서는sponsor를 해주는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대한 최소한 자격 및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을 보유한 직원을 찾기 위해 노력 했음을 설명하고, 다른 정보들을 신청서에 기입하여 고용주가 PERM이라 불리는 신청서를연방 노동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PERM 신청서가 승인이 되면, 이민국에 영주권 자격신청 청원서인 I-140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I-140 청원서가 승인이 되면 한국 또는 미국에서 최종 이민 수속인 I-485를 접수하거나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이민 비자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수속 시 여러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는 변호사나 이민대행업체가 조율하기가 힘들거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방 노동청에서 노동신청서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례들은 취업이민 신청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오니, 취업이민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참고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1. 미 고용주가 취업이민 수속 시 다른 회사에게 매각되거나 문을 닫게될 때, 문을 닫는 경우는 취업이민 케이스를 포기해야 하고, 다른 회사에게 매각될때는 새 회사가 취업이민 케이스 수속에 대한 책임을 않지 않으면 취업이민 케이스를 포기해야 합니다.

2. 미 고용주가 의도적으로나 다른 이유로 미국취업이민 서류에 서명을 안해 줄때나 포기할 때도 케이스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은 변호사나 이민대행업체도 조율할 수 없습니다.

3. 미 고용주가 해당 외국인 노동자의 연방 노동청에서 정해준 기준월급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서류로 지불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첫 단계인 I-140 절차에서 신청이 기각되기 때문에 케이스를 포기해야 합니다.

4. 연방 노동처에서 취업이민 수속 중 기준월급 (Prevailing Wage)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케이스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5. 숙련취업이민인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경력이나 학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6. 연방노동청에서 서류에 명기한 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7. 한국에서 이민수속 시 미대사관 영사가 관련된 서류 중 위조서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케이스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8. 한국에서 이민수속 시 미대사관 영사가 주요 사실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케이스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9.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고용주 회사에서 일을 전혀 안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케이스가 거절 되고 사기이민으로 영주권을 뺏기고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고용 기간을 정해놓은 임시직원을 찾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 발급이후 6개월만 일해도 된다는 고용계약서 등이 미노동청이나, 미국이민국, 그리고 미대사관에 접수한 서류중에 나타나면 취업이민이 통과될 수 없습니다.

10. 취업이민 성공률을 더 높이려고 한국말을 필수조건으로 노동청 서류에 제기할 때, 미 노동청이 이러한 조건에 이의를 제기 하면 절차가 심하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11. 광고가 나간 후, 고용주가 제시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미국노동자가 나타날 때, 이때는 만약 고용주가 구하고자 하는 직원 숫자가 1명이라면 케이스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취업이민이 100% 된다고 보장하는 사람은 미국이민법을 잘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2. 비숙련인 경우, 갑자기 순위날짜가 밀려질 때는 케이스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13. 경력을 기준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경력이 위조라고 판단했을 때, 가끔식 미이민국이나 미대사관은 조금 의심스러운 케이스는 경력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적발되면 케이스 자체는 거절되고, 미래에 어떤 비자를 받을수도 없게 됩니다.

글/김기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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