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트럼프 행정명령 인정

이슬람 6개국 난민 미 입국 금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 이민 정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이슬람권 6개국 대상 입국 금지와 관련, 연방 대법원이 12일 이들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신규 난민들에 대해 연방 정부가 입국을 금지시킬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연방 제9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국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 항소심에서 공신력 있는 난민 관련 비영리단체들의 보증이 있을 경우 이들 6개국 출신 난민의 미국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연방 대법원은 제9항소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연방 법무부가 상고한 이번 케이스에 대해 결정의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신규 난민의 추가 입국을 금지해도 된다고 결정했다고 LA타임스가 12일 전했다.

이에 따라 이란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 6개국 출신 난민 약 2만4,000명이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아 신규 미국 입국이 금지되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지난주 제9항소법원은 미국에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가까운 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는 반 이민 행정명령 조항에 대해서도 제동을 건 바 있어 이번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고 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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