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수혜자, 폐지 후에도 의료 혜택 받을 수 있다!

왼쪽 : 이웃케어클리닉 애린 박 소장
오른쪽 : 이웃케어클리닉 김종란 매니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청소년 추방유예정책DACA 폐지발표는 청소년의 의료 혜택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DACA를 갱신할 경우 메디켈 혜택 역시 연장되며 LA 카운티 자체 의료보험도 마련돼있는 만큼 LA 지역의 DACA 수혜자들을 비롯한 서류미비 한인들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건강을 지켜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청소년 추방유예정책 DACA 폐지 발표로 한인을 비롯한 수혜자들은 메디켈 등 의료 혜택까지 잃게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9살 이상 DACA 수혜자들은 DACA 갱신 만료기간인 다음달 5일 전 갱신을 서둘러야한다는 조언입니다.

이는 18살 이하 청소년의 경우 메디켈 가입대상에 속하지만 19살 이상 DACA 수혜자들은 DACA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 3월 5일 이후에는 매디켈 혜택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DACA를 갱신할 경우 연장된 기간만큼 메디켈 역시 신청 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웃케어클리닉 애린 박 소장입니다.

DACA 폐지 이후에는 LA 카운티 거주자의 경우 ‘마이 헬스 LA’를 통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 헬스 LA’는 서류미비자와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LA 카운티 정부가 진행중인 의료 보험 정책입니다.

연방빈곤선 138% 이하의 소득과 서류미비, LA 카운티 거주를 증명 가능한 주민은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마이 헬스 LA 가입자들은 예방접종과 유방암, 자궁암, 일반 내과 진료등의 무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속된 커뮤니티 의료센터가 관련 정부 의료 보험 정책과 연계해 주기 때문에  수술 등의 의료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서류미비자들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지만 최근 반 이민 정책 강화에 더해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면서 한인을 포함한 서류미비자들의 정부 의료 프로그램 가입을 기피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의료 프로그램 관련기관은 서류미비자를 비롯한 가입자들의 신상정보는 물론 체류신분을 보호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가입을 독려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이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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