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등 전국 18개 주검찰, 반이민 행정명령 반대 법적소견서 제출

뉴욕주를 비롯한 미 전국 18개 주검찰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Travel Ban)에 반대하는 법적소견서를 제출했다.

뉴욕주검찰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하와이주정부와 국제 난민지원프로젝트가 각각 제기한 2건의 소송과 관련 “반이민 행정명령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19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2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심리는 오는 10월10일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6개국 출신의 국민의 경우 미국에 비즈니스 관계나 ‘가까운 가족’이 있을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하와이주는 지난 3월 연방법원에 ‘가까운 가족’의 범위가 모호하다며 이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고 연방 하와이주지법은 조부가 미국에 있을 경우 입국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연방법무부는 법원이 “가까운 가족이 아닌 사실상 모든 가족 구성원을 포함시켰다”고 연방대법원에 상고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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