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위기 한인 DACA 수혜자 7,310명

USCIS, 전체 1.1%…출신국가별 6위
주별 캘리포니아 28.7%1위·뉴욕 4.8% 4위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결정으로 추방 위기에 몰린 한인 DACA 수혜자는 모두 7,300여명으로 집계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가 20일 발표한 출신국가별 DACA수혜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4일 현재 한인 DACA 수혜자는 7,31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 DACA 수혜자 69만9,800명 중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출신국가별 6번째로 많았다.

가장 많은 나라는 멕시코로 54만8,000명(79.4%)에 달했으며, 이어 엘살바도르 2만5,900명(3.7%), 과테말라 1만7,700명(2.6%), 온두라스 1만6,100명(2.3%), 페루 7,420명(1.1%) 등의 순이었다.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19만7,900명(28.7%)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텍사스 11만3,000명(16.4%), 일리노이 3만5,600명(5.2%), 뉴욕은 3만2,900명(4.8%)으로 네 번째로 많았다. DACA수혜자들의 평균 연령은 23.8세였으며, 82.9%(57만1,600명)는 미혼이었다.

USCIS는 전체 DACA 수혜자 가운데 오는 10월5일까지 15만4,200명이 갱신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중 910명은 갱신이 이미 승인됐고 5만6,700명은 현재 갱신신청이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아직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9만6,600명은 서둘러 신청을 해야만 2년 더 추방유예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갱신신청이 불가능한 나머지 53만5,600명은 연방의회가 내년 3월5일까지 구제 법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추방유예 승인 기한이 만료되는 수혜자들부터 단계적으로 추방 조치를 받게 된다. 실제 이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내년 12월까지 18만6,900명이 추방되고, 2019년 9월까지 32만8,340명이 미국에서 내몰리게 된다. 한편 한인들의 DACA 신청현황을 보면 첫 시행에 들어갔던 2012년 8월부터 2017년 6월30까지 한인들의 DACA 신규 신청 건수는 모두 7,854건이었으며, 이 중 7,282건이 승인을 받았다. 갱신의 경우는 1만1,593건이 신청됐고, 1만933건이 승인됐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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