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포기 한국행 줄 잇는다

트럼프 행정부 추가서류 요청 전년비 %나 급증
신입·저임금 직종에 더 많아

신청했던 한인 박 모씨는 얼마 전 이민국으로부터 한국 직장에서의 경력증명에 대한 추가서류 요청(RFE)을 받았다. 이미 경력 증명서를 제출했지만실제로 해당 직장에서 서류에 기입한기간만큼 근무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세금보고 자료 등을 또 요구한 것. 한국의 중소 영세업체에서 잠깐 일했던박씨는 결국 추가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변호사와의 상담 끝에 결국취업비자 신청을 중단하고 한국행을선택해야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취업비자발급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후 우려됐던 신청자들의 비자 취득 포기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한인들경우 까다로워진 심사로 결국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한인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들어 취업비자 신청자들에 대해 추가 보충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취업비자의 경우 기존에는 경력 증명서만 제출해도 큰 문제없이 심사를 통과했지만, 올해 들어이를 확증할 세금 보고 증명서까지 2차로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취업비자신청 접수자에게 요구한 추가 보충서류는 총 8만5,000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무려 45%나 증가했다. 특히 ‘레벨1’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신입직원이나 저임금 직종에 대한 청원서에대한 추가서류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민당국의 추가보충 서류 요구는 취업비자 케이스뿐 만 아니라 학생비자 등과 같은 다른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에게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학생비자 신청자의 경우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한 생활비 조달없이 저축이나 가족의 도움 등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재정능력 증명에 대한제2, 제3의 증빙서류 요청이 잇따르고있다는 것.

실례로 학생비자(F-1) 갱신 신청을 했던 이모씨는 최근 이민국으로부터 기각 통보를 받았다. 이씨가 제출한 재정증명서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였다. 처음 학생비자 갱신 신청서를 접수할 때 이씨 명의로 된 은행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제출했는데 이민국측이 생활비로 하기엔 부족하다며 불법 취업을 의심해 추가 증명자료를 요청했던 것. 한국에서 가져온부모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출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민법 전문 조진동 변호사는 “예전에는 취업이나 학생비자 신청시 추가 서류 요청건수는 1년에 몇 건 정도였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한 달에 5~6건까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추가 증빙 서류 제출이 어려운 한인 신청자들이 어쩔 수 없이 온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도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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