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무원 이민신분 확인 금지” 주지사 행정명령 셰리프국“이행 거부”선언

“국경인근 지역주민 안전 책임의무”

뉴욕주정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민신분 확인을 금지하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발동된 것과관련, 셰리프국은 이번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주내 카운티별로 구성돼 있는셰리프국 협회는 최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발표한 행정명령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일반 주정부 공무원들의 이민신분 확인을 전면 금지하는것은 물론 주경찰과 같은 사법기관 관계자들의 이민 신분 확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찰이라 하더라도 범죄자 확인이나범죄 피해자, 사고 목격자 등 특정경우가 아니라면 이민 신분을 물어볼 수없다.

하지만 토마스 미첼 셰리프국장은“쿠오모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주정부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카운티별로 구성돼 있는 셰리프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셰리프국이 이처럼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캐나다 국경 인근에 위치한 나이아가라와 클린턴 카운티 등의 경우에는 이민 신분이의심스러운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데이빗 파프로 클린턴카운티 셰리프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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