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소지자, 노동허가 일단 연말까지 유효

연방법원 판결 12월31일까지 유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민개혁 조치로 도입된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들은 일단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노동허가(EAD)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27일로 예정돼 있던 H-1B 소비자 배우자 취업허용 여부에 대한 판결을 오는 12월31일까지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의 하이테크업계 전직 노동자단체인 ‘세이브잡스USA’는 2015년 4월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 정책은 DHS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자 이민국적법(INA)을 위반한 것이라며 DHS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DHS의 소송기각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정책은 계속 시행됐지만, 세이브잡스USA가 항소하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정책이 언제 폐지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항소법원은 27일 판결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DHS의 판단 유보요청으로 당분간 폐지 위기는 벗어나게 됐다.

DHS는 이 기간 동안 입법 절차 등을 포함해 현실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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